2021-07-12 오후 5:08:00◉ 대통령령 제23524호
2012년 1월 20일 공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 개설자의 안전성 검사 결과 도매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출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제한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86호,2011.7.21.공포,2012.1.22.시행)됨에 따라 위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100만원
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