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농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2.1.20 / 대통령령 제23524호)

  • 2021-07-12 오후 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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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3524

 

2012120일 공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4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0pixel, 세로 54pixel

 

 

 

부 칙

이 영은 20121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 개설자의 안전성 검사 결과 도매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출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제한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86,2011.7.21.공포,2012.1.22.시행)됨에 따라 위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100만원

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212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