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제도

상장거래(원칙)

  • 2021-07-11 오후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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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거래(원칙)


출하자(또는 농업인·농업인단체 등)가 자기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의뢰(위탁)하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공정한 방법(경매, 정가·수의매매 등)을 통하여 대신 팔아주고 판매원표를 작성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됨


영세하고 시장정보가 부족한 출하농업인은 시장교섭력이 약하여 상인(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임



※ 예외 : 비상장거래

  - 상장거래 보안 차원에서 예외적, 한시적으로 아래의 경우 운용, 가능토록 규정

 

<시행규칙 제27조>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애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