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제도

관련수수료

  • 2021-08-19 오후 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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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수수료

- 출하자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이 징수

- 다만, 중도매인이 비상장거래품목을 취급허가를 받고 취급시 징수 가능


<징수기준>

(다음의 최고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도매시장사용료(시장사용료)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개설자가 징수


<징수기준>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2010,7.27>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 시설사용료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개설자가 징수

 

<징수기준>

농안법상 부수시설중 도매시장사무실 및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 쓰레기유발부담금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개설자가 징수


<징수기준>

- 배추·무·마늘·양배추··양파, 기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

- 품목별 징수요율은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





⊙ 중개수수료

농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


<징수기준>

(다음의 최고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