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제도

경매 또는 입찰(원칙)

  • 2021-07-11 오후 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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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또는 입찰(원칙)


경매】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됨. 즉, 출하자의 농산물을 수탁받은 도매시장법인이 다수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가격을 제시케 한 다음, 그중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임


경매는 다수의 출하자 물건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수급사정을 반영하여 상품별 가격을 형성하고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규모에서 산지조직화·규모화가 미흡한 현재 여건상 가장 경제적인 매매방법임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거수수지식·기록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참고  


법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1. 23.>

 


법 제33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제1항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제3항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품목별ㆍ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입찰


경매와 더불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원료농수산물 또는 부패성이 있는 농축산물로서 일정조건의 예정가격을 내정하고 있거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으로, 정부의 수매농축수산물 또는 수입농수산물 판매시 주로 이용됨


※ 입찰방법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결정하여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