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제도

정가·수의매매(원칙)

  • 2021-07-13 오후 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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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이외 방법 : 정가 또는 수의매매(원칙)

- 경매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천재지변이 있거나 경매가 종료된 후 반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매가 이루어지기 곤란하거나 팰릿 출하품 매매거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매방법임

- 거래시간 등에 제한이 없이 탄력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거래가격의 변동이 심하지 않으며 안정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음


<거래방법 및 절차>

- 정가매매는 출하농산물에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이며, 정찰제로 거래하는 방법임

- 수의매매는 '상대매매'라고도 하며, 특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상대하여 가격을 흥정하여 결정하는 거래방법임

  * 저장성이 있고 수요공급이 안정적이며 품질 또는 등급화를 통해 규격화된 상품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 품목의 특성이나 특정한 경우 또는 경매가 불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허용



※ 참고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

 

제1항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1. 경매 또는 입찰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다.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ㆍ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ㆍ반출지ㆍ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ㆍ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제2항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