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오후 7:19:00
⊙ 대금결제원칙 "즉시 결제"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농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대금결제
1)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에 송품장을 제출
2) 법인이 판매원표를 작성, 경매 실시
3) 판매순서에 의거하여 판매
4) 판매결과에 따라 정산서 작성
5) 출하자에 대금 즉시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