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소식

노은농산물도매시장 하역중단 ‘일벌백계’ 해야

  • 2025-05-16 오후 12:06:00
  • 298



출처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90








농업인신문_로고.jpg
 

노은농산물도매시장 하역중단 ‘일벌백계’ 해야

  •  위계욱 기자
  •  
  •  승인 2025.05.16 09:11
 

위계욱 기자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 중앙청과의 하역노조가 지난 2일부터 기습적으로 하역업무 중단에 나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역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출하 농산물 거래 마비로 이어져 농업인들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간 중앙청과는 노은시장 개장과 함께 하역 노동자를 고용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문제는 개설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나서지 않는 한 용역체결이 사실상 힘든 현실에서 대전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고 외면해 왔다.  하역노조의 일탈 행위는 지난 2017년 3월 2일~9월 2일까지 무려 6개월간 하역업무를 중단했던 전례가 있다.

하역중단 사유도 동일했다. 하역노조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돼 왔던 그간의 관행을 깨고 중앙청과에 느닷없이 단체교섭을 통해 하역비 인상 협의를 요구했고 중앙청과가 이를 거부하면서다. 

농업인(출하자)들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부담을 느낀 개설자가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봉합되긴 했지만 중앙청과와 노조의 입장이 상반돼 언제든지 또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결국 하역노조는 9년 만에 또다시 중앙청과와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고 중앙청과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하역노조는 하역중단 행위를 재탕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15일 현재까지 2주간 중앙청과 임직원들은 하역업무까지 병행하면서 고충이 가중되고 있지만 9년만에 명분없는 하역중단에 나선 하역노조와는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기회에 하역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이유로도 불법 파업을 용납할 수 없는 공영도매시장에서 두 차례나 하역중단을 자행한 하역노조와는 이미 신의(信義)가 깨진 만큼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안법에서‘도매시장 개설자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해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역업무에 대해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는 만큼 개설자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설자(대전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해 왔던 과거에서 벗어나 중앙청과의 하역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간 묵은 떼를 벗고 농업인(출하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