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욱 기자
- 승인 2024.1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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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소장은 노은시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화재 등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써 달라. 불안감에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
대전중앙청과(이하 중앙청과)는 지난 9일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항의 방문하고 중대재해, 안전사고,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은 안전진단 결과 노은시장의 심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나 즉각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업소는 ‘이상없다’는 말장난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청과가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한 노은시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노은시장은 적기에 시설개선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시설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통행로 곳곳에 중도매인들의 불법 적재물로 인해 5톤 트럭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도크(하역장)는 본래 하역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전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된 12개 경사로는 잘못된 설계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경사로 각도가 8.8도로 기존 대통로 경사(4.25도)의 두 배에 달해 차량진입 시 시야 확보가 어렵다. 실제로 남5번 경사로에서는 전도사고로 시민의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남6번 경사로에서는 지게차 충돌사고까지 있었다.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상황은 더욱 위험하다. 냉장고, TV, 정수기부터 문어발식 전선, 가스버너, 전기난로까지 화재 위험이 높은 기구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고 점포 간 구획이 비닐 커튼으로만 돼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하시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대형주차면이 저온저장고로 무분별하게 전환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20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돼 있지만 전기차 분전함이 주차 차량 벽면에 설치돼 있어 충돌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장기 주차 차량들로 인해 화재 발생시 통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관리사업소는 ‘안전상 이상없음’이라는 허위 회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청과는 모든 책임을 관리사업소가 지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관리사업소가 현재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사업소는 중앙청과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답변을 회피했다.
중앙청과는 관리사업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앙청과는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3274호에 따라 강행 중인 중도매인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시행규칙은 수산부류와 오정도매시장 중도매인들에게는 각각 1년 2개월, 2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면서도 유독 노은시장 중도매인들은 유예기간이 생략된 채 즉각적인 경영평가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안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도매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청과는 노은시장의 시설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관리사업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5차례 시설개선 계획을 세웠으나 모두 무산시켰다. 심지어 2021년에는 확보된 예산마저 뚜렷한 이유없이 반납했다. 최근에는 2024년 3월까지 시설개선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실체 없는 계획만 남발하면서 정작 시급한 시설개선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2032년으로 미뤄졌다.
중앙청과 관계자는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이나 실체 없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이 당장 추진돼야 하며 관리사업소가 또다시 말장난으로 일관한다면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시행규칙 3274호의 부당한 규칙을 즉각 중단하고 경매장 신축 및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공사를 즉각 추진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