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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농안법 개정, 지방농산물도매시장 존폐 위기”
- 위계욱 기자
- 승인 2025.02.21 10:52
도매시장법인 평가·재지정·공모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분통
부산동부청과 이장희 회장

“정부나 개설자가 ‘경쟁’ , ‘활성화’ 등을 운운하지 않아도 지방도매시장은 오래전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도매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시장법인 부산동부청과 이장희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도매시장의 존폐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는 농안법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도 밝혔다.
이 회장은 “수도권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지방도매시장은 그간 생존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버텨왔다” 면서 “반여도매시장에는 3곳의 도매법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0.6% 내외의 경영수익을 올리고자 한눈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지방도매시장은 0.6% 내외의 경영수익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이라며 “이런 실정에서 경매수수료가 낮춰지게 되면 지방도매시장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데다 결국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당장 경매수수료가 낮춰지면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산지 출하 장려금, 선도자금, 출하손실보전금 등 각종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면서 “특히 중도매인들에게 지원되는 판매 장려금은 중도매인들의 경영과 연계돼 있어 지원이 중단될 경우 반발 수위가 상당히 거셀 것” 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 농안법 개정에 담긴 도매법인 평가 강화, 지정취소, 도매법인 공모사업 등도 실제로 추진된다면 도매시장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회장은 “평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현실에서 과연 ‘지정취소’ 평가결과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는 도매법인이 존재할까 의구심이 앞선다” 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고정적인 부채, 이미 산지에 지원된 지원금 등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며 그간 투자된 시설에 대한 보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결론이 없어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더욱이 도매법인의 경쟁력은 산지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중도매인들의 분산 기능이 활기가 넘칠 때 가능해 진다” 면서 “지방도매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량 확보를 위해 산지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도매인들의 분산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국회나 정부에서 나서지 않아도 지방도매시장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현실에 안주하거나 나태해진 도매법인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 면서 “이런 현실에서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이유로 추진되는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농산물유통 종사자, 산지, 농업인단체 등의 우려를 무시하고 농안법 개정안 추진이 강행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2-21 오전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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