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물동 경매장 내 불법시설물·적치물 혼재, 조치 없이 방치
오후 1시까지 농산물 경매후 이동 합의, 관리사업소 ‘나몰라라’
관리사업소, 중도매인 불법시설물 행정조치 약속 했지만 ‘깜깜’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대전광역시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에는 현재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법인(공판장)직판장, 중도매인 소매점 등이 혼재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경매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으며 이동공간 역시 매우 협소해 출하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 대전중앙청과는 이 같은 잘못된 시설물들의 사용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자인 대전시에 탄원서 및 민원을 꾸준히 넣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은시장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대전시가 막가파식 엉터리 거짓말 행정으로 시장 발전을 가장 저해 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중앙청과, 제3조 제3항 근거 조치 요청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 관리사업소에 ‘청과물동 경매장 내 농산물(집기류 등) 이동 조치 건’ 공문을 보내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제3조(경매장 내 행위제한) 제3항(경매사의 경매종료 후 낙찰(매수) 농수산물의 경매장 존치, 단 소장이 승인하여 도매시장 법인과 공판장이 별도 약정한 경우는 그 시간 내까지 한한다)에 근거해 △청과물동 내 중도매인 점포 허가면적(2,606㎡)을 제외한 경매장 내에서는 ‘농산물 판매행위, 적치, 다듬기’ 행위 금지 △청과물동 도크(하역장)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 △청과물동 경매장과 도크(하역장)에는 농산물 경매후 오후 1시 이후 농산물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대전중앙청과와 관리사업소, 중도매인 조합 3자는 경매장 내 적치물을 오후 1시까지 치우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관리사업소는 합의를 어긴 중도매인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 철거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업소, 지정조건 4호·14호 근거 답변 ‘동문서답’ 이유 궁금
이에 ‘관리사업소’는 2023년 12월 20일 회신 답변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4호’에 따라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공유재산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관리하고 이에 대한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인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14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청과물동 경매장과 도크(하역장)에 대한 관리계획 및 향후 조치계획을 관리사업소로 2023년 12월 29일까지 제출 △관리사업소는 향후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유지 위해 지도·단속 및 위반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지정조건 ‘4호(법인은 경매장 등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해당 공유재산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관리하고 이에 대한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이행)’와 ‘14호(법인은 개설자가 정한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화재예방 및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등 관리 대장 작성, 시설물 파손 훼손 및 소모품 교체 등 법인 부담)’를 언급했다.
즉 대전중앙청과에게 지정조건 4호와 14호를 들어 경매장과 도크(하역장)에 대한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대전중앙청과가 만약 4호와 14호를 들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조건 위반적용 1호(법인은 본 지정조건에 대한 개설자의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농안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2호(법인이 본 지정조건의 각호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위반행위 및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 적용)에 근거해 지정취소라는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한 것이다. 엉뚱한 지정조건을 근거로 내세워 답변을 한 대전시의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개설자 책임, 법인에게 강요
이에 반해 대전중앙청과 바로 옆 원예농협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7조(사용·수익 허가 재산의 보존)와 특수허가조건 제2조(관련법규 준수의무)와 제12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에 근거해 사용·수익 허가 받은 내용 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라고 답변했다.
같은 도매시장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두 법인(공판장)에게 전혀 다른 근거로, 특히 대전중앙청과는 지정조건 위반 시 '지정취소'라는 침익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 개설자의 책임을 법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노은도매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노은도매시장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또 관련 사항들을 법인(공판장)에게 통보를 했어야 한다면 같은 도매시장 내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두 법인(공판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두 법인에게 같은 조건인 ‘대전광역시 노은도매시장 시설물 사용기준’에 근거한 조항으로 동일하게 안내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4-05-01 오후 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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