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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하역용역 계약, 대전시가 책임져야”

  • 2023-11-24 오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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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업인신문(위계욱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19






농업인신문

“대전중앙청과 하역용역 계약, 대전시가 책임져야”

  •  위계욱 기자
  •  
  •  승인 2023.11.24 15:34
 

20년간 줄기차게 문제 제기…개설자는 여전히 ‘나 몰라라’

 

 

대전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전중앙청과 하역 논란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자칫 노은시장 위축은 물론 출하주인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는 하역 노동자를 고용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노은시장 개장과 함께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하역노조에서 거부하고 있는데다 개설자(대전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개설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대전중앙청과의 하역 용역 체결이 사실상 힘든 현실에서  대전시가 도매법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하역논란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개설자(대전시)가‘나 몰라라’하는 통에 대전중앙청과와 하역노조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지난 2017년 3월 2일~9월 2일까지 무려 6개월간 하역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 발단은 하역노조가 대전중앙청과에 단체교섭을 통해 하역비 인상을 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하역비 등의 문제를 두고 단체교섭협상을 요구한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이 체결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를 개설자에게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누1504, 1997.9.5)에서도 전국항운노조산하 서울시농산물종합시장 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시켜온 도매법인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하역 노조의 하역비 인상 문제는 도매시장법인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승인을 받아 협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역노조는 이 절차를 외면한 채 2017년 3월 1일부터 하역비를 5%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미 하역용역 계약을 체결한 대전청과, 대전농협, 대전원협은 이를 인정한 반면 대전중앙청과는 절차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하역비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하역노조는 이날 대전중앙청과에 공문을 통해 3월 2일부터 일체의 하역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9월 2일까지 무려 6개월간 총 344,012건의 하역 업무를 대전중앙청과 전체 임직원들이 도맡아야 했다. 이 기간 동안 개설자(대전시)는 여전히 방관자 역할에만 충실했다. 


노은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농업인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자 한 농업인단체가 2017년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하역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농식품부는 8월 18일 답변을 통해 ‘수량파악은 정확한 하역비 산정을 위한 하역의 기본업무로 판단된다’ 고 명시했다. 하역노조가 하역비 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역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대전중앙청과와 하역노조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출하주, 농업인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하역업무 분쟁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고 대전시는 불과 5일전 농식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공문은 외면한 채‘이번 쟁점에 대해 농식품부는 하역업무의 범위는 당사자간 조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함’이라고 허위보고를 했던 것이 드러났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하역노조와 하역비 문제를 해결키 위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후 지난 20년간 숱한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면서 “특히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제때 개최된 적이 없는데다 개최됐다 하더라도 하역문제 등 정작 중요한 현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하역노조는 2017년 3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58일간 일체의 하역업무를 거부하고 받아간 하역비를 출하주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할 것” 이라며 “또 2017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하역·수량 파악만 고집하고 접수, 개복, 개페, 판장정리, 경매장 청소 등 하역업무를 거부하면서 하역비는 받아간 하역노조의 행태에 대해 대전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