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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청과, 출하비용 보전 시범사업 돌입

  • 2026-04-03 오후 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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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13

 







동화청과, 출하비용 보전 시범사업 돌입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04.03 17:29

연말까지, 34개 품목 대상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동화청과가 농산물 가격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도매시장 출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하비용 보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동화청과의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도매시장에서 거래한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도매시장 출하 과정에서 지출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1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주요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가락시장 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농민단체 출하비용 보전사업 업무협약’이 사업 추진 기반이 됐다.

동화청과에 따르면 출하비용 보전사업 적용 대상은 동화청과에서 취급하는 채소류 23개 품목과 과일·과채류 11개 품목 등 총 34개 품목이다. 이 품목들의 실제 거래 가격을 1kg당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동화청과에서 설정한 최소 출하비용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해당 출하자에게 한 달 단위로 보전하게 된다. 동화청과는 이를 위해 박스제작비, 운송비, 출하작업 인건비, 물류기기 임대료 등 실제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목별 최소비용을 출하자 의견을 반영해 산정했다.

동화청과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증가한 농가의 실질적인 출하 부담 경감과 도매시장 중심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유지,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의미도 갖는다.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기존 출하장려금 및 출하손실보전금과는 별도 재원으로 운영한다는 게 동아청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시범사업 특성상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올해 2월과 3월 발생한 출하자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이사는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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