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욱 기자
- 승인 2025.08.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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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시장관리위 개최 않고 ‘항운노조 하역비 인상’ 묵인
노은시장서 발생하는 분쟁, 중재 역할 없고 ‘강 건너 불구경’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 대전중앙청과와 항운노조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2일 대전충남세종항운노조의 기습적인 하역 중단으로 인해 촉발된 이 사태는 대전중앙청과가 하역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항운노조의 반발이 거센데다 양측에서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은시장 종사자들은 하역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개설자가 본연의 역할은 외면한 채 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넘겨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시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22일 대전시는 파렛트로 출하하는 전품목과 69개 품목을 표준하역비 법인부담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농안법 제78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하역비 인상은 반드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설자인 대전시는 지난 2001년 7월 16일~2017년 3월 7일까지 무려 17년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항운노조에서 하역비 인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해 왔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는 경매전 농산물 분실 책임을 소지를 두고 도매법인과 항운 노조간 심각한 마찰을 빚게 된다. 농산물 분실 피해자였던 한국농업유통법인대전연합회는 지난 2017년 4월 17일 도매법인과 항운노조 측에 공문을 통해 경매전 농산물 분실(절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대전중앙청과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사업소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관리사업소는 뚜렷한 이유없이 외면했다. 더욱이 항운노조는 대전중앙청과가 일방적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무려 6개월간 하역업무의 핵심인 수량 파악을 하지 않아 중앙청과 임직원들이 수량 파악을 떠안아야 했다.
수량 파악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관리사업소는 역시나 외면했다. 한유련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수량 파악이 하역의 기본 업무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는‘수량 파악은 정확한 하역비 산정을 위한 하역의 기본업무’라고 명시했다.
농식품부의 유권 해석은 대전시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대전시는 하역 분쟁을 질의하는 대전시의회에 항운노조가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했어야 함에도 하역업무의 범위는 당사자 간의 조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엉뚱한 답변을 늘어났다. 명백히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관리사업소는 지난 2022년 7월 26일 난데없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을 보내고 이틀 뒤인 28일 회의를 강행해 8월 1일부터 하역비 인상을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비난을 자처했다.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2일 항운노조가 일방적으로 하역을 중단한 날부터 무려 2주가 지난 15일까지 중앙청과 임직원들이 하역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동안 관리사업소는 어떠한 중재 역할도 없이 그저‘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관리사업소는 이것도 모자라 항운노조가 노은시장 둘레에 40여개의 현수막을 설치해 중앙청과를 비하하고 5월 16일부터 청과동 공용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할 수 있도록 승인까지 해줬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시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은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출하자(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들의 사용공간을 두고 항운노조에서 현수막, 천막을 설치하고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항운노조의 하역중단으로 경매가 중단돼 노은시장이 마비됐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대전시가 지는 것인지? 항운노조가 지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면서 “임직원들의 헌신으로 경매가 차질없이 진행된 것을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항운노조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관리사업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 종사자는 “5월 2일 하역 중단 당시부터 관리사업소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이라며 “도매법인은 도매법인대로 상처를 받고 항운노조는 노조대로 일자리를 잃고 기약없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 암울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오롯이 관리사업소의 책임이 크다” 고 꼬집었다.
한편 항운노조 관계자는 “일방적인 파업이 없었음에도 왜곡된 정보가 사실인냥 호도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이제라도 대화의 장이 마련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관리사업소가 마련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