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오후 1:30:0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란 법률 (일부 개정)
【제·개정이유】
(일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