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4 오후 3:13:00
정가 ․ 수의매매 범위 확대하여 무 ․ 배추 가격안정 도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매매방법 중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 3월 30일 관보 게재 )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무․배추의 매매를 차량단위로 경매하여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보다 과다하게 구매하는 문제와 출하자가 거래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 보도자료 전문 (자료실 --> 정책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