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2009-07-08 오후 5:18:00
  • 2,977
***** 농안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알림 *****



지난 6월 27일부로 농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내용 중 일부가 개정․시행되어 관련부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팩스 송부내용과 같음)



----------------------- 아 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6.27] [법률 제9178호, 2008.12.26,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6.27] [대통령령 제21505호, 2009.5.28,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6.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0호, 2009.6.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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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 (법 제5조 및 제78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이었던 농업관측위원회와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폐지




2. 경매사자격시험 관리업무 관련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항과 관련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관리기관 변경
(※ 자격증 발급업무는 유통공사가 유지 : 제17조의5 참조)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
-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



3. 견본거래 방식 추가


‣법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2항․제3항과 관련

‣시행규칙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신설

[시행규칙 제33조의2] (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시행규칙 제33조의4]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
하여야 한다.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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