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안법 일부개정 공포(2010.1.25)

  • 2010-02-18 오전 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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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 공포 ***



< 공포일 : 2010. 1. 25 / 공포번호 : 995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2010.1.25>

14. “농수산물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③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1.3>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1.25>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1. 농수산물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관리

5.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거래품목·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70조의3(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