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사안내/농안법개정관련 2차공청회 개최(6.24)
2005-06-17 오전 8:54:00
6,618
***** 『농안법』 개정을 위한 제2차 공회(서울) 개최 안내 *****
1. 목 적
○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소비지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규제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농안법 개정수요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모색
2. 공청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5. 6. 24(금) 14:00 ~ 18:00
○ 장 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
(소재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Tel 02-6300-1114)
□ 주요내용
○ 경과보고 : 강희석 서기관
- 농안법 개정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토론 내용 중심
○ 주제발표 : 이창범 유통정책과장
- 농안법 개정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잠정)
○ 토론자 : 10명내외
- 시장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언론계, 지방농정담당,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등
□ 토론회 참석대상(충북, 대전, 경기, 서울, 강원 도매시장)
○ 도매시장 개설자 : 관리소장 및 담당계장 또는 담당자 1명
(충북 청주, 충주 / 대전 오정, 노은 / 경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 서울 가락, 강서 /
강원 춘천, 원주, 강릉)
○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대표 10인 이내 , 산지유통인 10인 이내
○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 1-2인 및 중도매인 2-4인
○ 도매시장별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1인, 시장도매인, 농민단체 등
※ 충남 이남은 1차 공청회 실시함 ( 2005.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