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오후 4:09:00<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 표준규격품 출하시 안전문구 의무 표시 시행 예정 (10월 14일부터 적용)
버섯류 등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 |
1. 목적
미국으로 수출된 팽이버섯의 식중독 발생(‘20.3.)에 따른 버섯류, 채소․과일류 등 위생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문구 표시‘ 도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표시사항을 개정(2020.10.14.)하여 안전문구 표시 추가
*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제2020-16호, ‘21.10.14.시행)
2. 그 동안 추진경과
버섯류 등 표준규격품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생산단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
* 기존 포장재 소진 및 포장재 변경 등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1년간 지도·홍보하고, 고시 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무 시행
3. 주요 내용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조리”표시 의무화
❍ (표시대상) ①버섯류(팽이, 느타리버섯 등 4종), ②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사과, 포도, 고추, 오이, 딸기, 파프리카 등 17종), ③신선편이농산물(세척, 절단 등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버섯류)
❍ (표시방법)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껍질째 먹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
4. 교육․홍보 계획
(교육․홍보) 농협, 지자체, 소비자 단체, 공동선별조직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사항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유지
❍ (본원) 농협중앙회, 소비자 단체(중앙회), 골판지포장재제작협회 등과 협력을 통한 교육․ 홍보
- 농협중앙회, 소비자단체 등 대상 안전문구 관련 설명하고 관할 단체 및 회원 등에게 안전문구 관련 내용이 확산되도록 협조 요청
❍ (지원․사무소) 농협, 지자체, 소비자단체, 도매시장,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공동선별조직, 생산자 등 교육․홍보
*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취지 및 표시방법 교육․홍보 및 현장지도
* 신규 포장재 제작 시에는 안전문구를 포함하도록 현장교육 및 지도
* 기존 표준규격품 포장재 활용 시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 유도,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표준규격품” 문구 삭제 등
(보도․전단 등) 보도자료(’21.8.19.) 및 홍보전단 등 배부
* 홍보 전단은 전국 각 지원․사무소, 도매시장, 공동선별조직 등에 배부
** 농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전문구 의무표시 설명자료 등록
참고 1 |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설명자료 |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 무엇인가요? |
ㅇ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로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표준규격품 :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 (의무표시사항) ① 표준규격품 문구 ② 품목 ③ 품종 ④ 산지 ⑤ 등급 ⑥ 내용량 또는 개수 ⑦ 생산자 명칭 및 전화번호 ⑧ 식품안전사고 예방 안전문구(신설)
2. 모든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해야 하나요? |
ㅇ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등을 위해 표준규격품 출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표준규격품을 출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표준규격품 중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은? |
ㅇ 껍질째 먹을 수 있거나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 >
①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껍질 벗기기),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 버섯류 중 생표고버섯, 생목이버섯, 송이 등은 “임산물 표준규격”으로 관리
4. 안전문구 표시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ㅇ 버섯류 등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가 표시해야 하고, 포장재 겉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 방법 >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5.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포장재는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
ㅇ 기존에 사용 중인 표준규격품 포장재에는 “안전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으며,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도 안전문구 표시를 해야 되나요? |
ㅇ 세척 사과, 세척 당근과 같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포장, 운송, 보관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안전문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ㅇ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표시정지 1개월, (3차) 표시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되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 2 | |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및 행정처분 교육 자료 |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 의무표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1.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
표준 규격 | 등급규격 | 고르기, 형태, 크기, 결점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특」,「상」,「보통」으로 구분 |
포장규격 | 물류표준화에 적합하도록 ① 거래단위, ② 포장치수, ③ 포장재료, ④ 포장방법, ⑤ 포장설계 및 ⑥ 표시사항을 규정 |
2.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의무표시사항> ① 표준규격품 문구 ② 품목 ③ 품종 ④ 산지 ⑤ 등급 ⑥ 내용량 또는 개수 ⑦ 생산자 명칭 및 전화번호 ⑧ 식품안전사고 예방 안전문구
* 품종, 개수 표시는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한함
<표준규격품 포장재 표시사항 예시>
① 표 준 규 격 품 | |||||
② 품 목 | | ⑤ 등 급 | | ⑦ 생산자(판매자) | |
③ 품 종 | | ⑥ 무 게 (개수) | kg | 이 름 | |
④ 산 지 | | 전화번호 | | ||
⑧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
3.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누락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어떤 재제를 받나요?
위반내역 | 행정처분 | 과태료 |
의무표시 누락 | 1차: 시정명령 2차: 표시정지(1월) 3차: 표시정지(3월) | 행정처분 미 이행 시 1차: 100만원, 2차: 200, 3차: 300 |
내용물과 다르게 표시 | 1차: 표시정지(1월) 2차: 표시정지(3월) 3차: 표시정지(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