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버섯류 등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 시행 알림(10.14~ )

  • 2021-10-01 오후 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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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 표준규격품 출하시 안전문구 의무 표시 시행 예정 (10월 14일부터 적용)





버섯류 등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


1. 목적

미국으로 수출된 팽이버섯의 식중독 발생(20.3.)따른 버섯류, 채소과일류 등 위생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문구 표시 도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표시사항을 개정(2020.10.14.)하여 안전문구 표시 추가

*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제2020-16, ‘21.10.14.시행)


2. 그 동안 추진경과

버섯류 등 표준규격품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조기정착위해 생산단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

* 기존 포장재 소진 및 포장재 변경 등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1년간 지도·홍보하고, 고시 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무 시행


3. 주요 내용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조리표시 의무화

(표시대상) 버섯류(팽이, 느타리버섯 등 4),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사과, 포도, 고추, 오이, 딸기, 파프리카 등 17), 신선편이농산물(세척, 절단 등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버섯류)

(표시방법)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껍질째 먹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


4. 교육홍보 계획

(교육홍보) 농협, 지자체, 소비자 단체, 공동선별조직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사항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유지

(본원) 농협중앙회, 소비자 단체(중앙회), 골판지포장재제작협회 등과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 농협중앙회, 소비자단체 등 대상 안전문구 관련 설명하고 관할 단체 및 회원 등에게 안전문구 관련 내용이 확산되도록 협조 요청

(지원사무소) 농협, 지자체, 소비자단체, 도매시장,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공동선별조직, 생산자 등 교육홍보

*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취지 및 표시방법 교육홍보 및 현장지도

* 신규 포장재 제작 시에는 안전문구를 포함하도록 현장교육 및 지도

* 기존 표준규격품 포장재 활용 시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 유도,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표준규격품문구 삭제 등

(보도전단 등) 보도자료(’21.8.19.) 및 홍보전단 등 배부

* 홍보 전단은 전국 각 지원사무소, 도매시장, 공동선별조직 등에 배부

** 농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전문구 의무표시 설명자료 등록




참고 1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설명자료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 무엇인가요?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로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표준규격품 :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준규격품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 (의무표시사항)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내용량 또는 개수 생산자 명칭 및 전화번호 식품안전사고 예방 안전문구(신설)

2. 모든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해야 하나요?

ㅇ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등을 위해 표준규격품 출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표준규격품을 출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표준규격품 중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은?

껍질째 먹을 수 있거나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 >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껍질 벗기기),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버섯류 중 생표고버섯, 생목이버섯, 송이 등은 임산물 표준규격으로 관리

4. 안전문구 표시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버섯류 등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가 표시해야 하고, 포장재 겉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 방법 >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5.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포장재는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나?

ㅇ 기존에 사용 중인 표준규격품 포장재에는 안전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으며,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규격품구를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도 안전문구 표시를 해야 되나요?

세척 사과, 세척 당근과 같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포장, 운송, 보관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안전문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하면” (1) 시정명령, (2) 표시정지 1개월, (3) 표시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되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 2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및 행정처분 교육 자료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 의무표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

표준

규격

등급규격

고르기, 형태, 크기, 결점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보통으로 구분

포장규격

물류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을 규정

2.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의무표시사항>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내용량 또는 개수 생산자 명칭 및 전화번호 식품안전사고 예방 안전문구

* 품종, 개수 표시는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한함

<표준규격품 포장재 표시사항 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판매자)

품 종

 

무 게

(개수)

kg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세척 후 드세요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3.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누락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어떤 재제를 받나요?

위반내역

행정처분

과태료

의무표시 누락

1: 시정명령

2: 표시정지(1)

3: 표시정지(3)

행정처분 미 이행 시

1: 100만원, 2: 200, 3: 300

내용물과 다르게 표시

1: 표시정지(1)

2: 표시정지(3)

3: 표시정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