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오전 11:36:00공고 제2022–177호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따라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3년도 주요 강조사항
❍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 모바일 신분증이 허용되며,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정부24, PASS),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정기 접수) | 2023. 01. 30.(월) 09:00 ∼ 02. 03.(금) 18:00 | 서울 | 02. 25.(토) | 03. 29.(수) |
제1차 시험 (빈자리 접수) | 2023. 02. 16.(목) 09:00 ∼ 02. 17.(금) 18:00 | |||
제2차 시험 | 2023. 05. 29.(월) 09:00 ∼ 06. 02.(금) 18:00 | 07. 01.(토) | 07. 26.(수) |
※ 제1차 시험(필기)에 한하여 빈자리 원서접수가 이뤄지며,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 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환불 불가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및 빈자리 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원서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2. 시험 시행부류
❍ 2023년도 시행 부류 : 청과ㆍ수산(2개 부류)
※ 타 부류 중복 접수 불가 (1개 부류만 접수 가능)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제1차 시험(필기시험)
유형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일반 응시자 | 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부류별 상품성 평가 농수산물 유통론 | 09:00 | 09:30∼10:50 (80분) | 객관식 (과목당 25문항) |
일부 과목 면제자 | 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부류별 상품성 평가 | 09:00 | 09:30∼10:25 (55분)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나. 제2차 시험(모의경매)
평가항목 | 시험시간 | 문제수 | 비고 |
❍ 모의경매(PC 이용) - 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성량 및 경매태도 등 | 수험자별 5분 내외 | 전자식, 수지식 각 2문항 | 수험자별 일시, 방법 등 수험사항은 면접시험 사후 공고일에 Q-Net 경매사 홈페이지 공고 예정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해당없음
※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항에 따라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하며,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결격사유 : 해당없음
5.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의 일부 면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면제 등)③호에 해당하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
-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농수산물유통론’ 과목을 면제한다.
※ 제1차 시험 면제 및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의 경우,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참고 : “청과”, “수산” 부류에 한하여 매년 시행
○ 제20회 경매사 제1차 시험(축산, 화훼, 약용, 양곡)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제22회 경매사 자격시험(축산, 화훼, 약용, 양곡)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 면제 ○ 제20회 경매사 제2차 시험(축산, 화훼, 약용, 양곡)에 합격한 사람은 제21회 경매사 자격시험의 다른 부류(청과, 수산)에 제1차 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 과목을 면제받아 응시 가능하나, 제22회 시험은 면제 적용 불가 ○ 제21회 경매사 제1차 시험(청과, 수산)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제22회 경매사 자격시험(청과, 수산)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 면제 ○ 제21회 경매사 제2차 시험(청과, 수산)에 합격한 사람이 제22회 경매사 자격시험의 다른 부류(청과, 수산, 축산, 화훼, 약용, 양곡) 중 제21회 시험에서 응시하지 않은 부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 과목 면제 |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큐넷(Q-Net) 경매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kyungmae)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단체접수 불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접수 완료되며,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
나.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제1차 시험: 50,000원
※ 단,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의 경우 30,000원
- 제2차 시험: 35,000원
❍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 및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다.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시험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취소ㆍ환불 불가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관련 증빙자료와 환불신청서 작성·제출 시 사후환불)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ㆍ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ㆍ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
라.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마.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바.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아.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참조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Q-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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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기 간 : 2023. 02. 25.(토) 14:00 ~ 03. 03.(금) 18:00
- 방 법 : 큐넷(Q-Net) 경매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 제2차 시험(모의경매)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를 받지 않음
9.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023. 03. 29.(수) 09:00
- 제2차 시험 : 2023. 07. 26.(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경매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kyungmae)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유료]
※ 큐넷 마이페이지의 알림서비스 수신 동의자에 시험합격 SMS(알림톡) 발송
나.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최종 합격자의 소양 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48)로 문의
- 큐넷(Q-Net)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진 파일을 최종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용 사진으로 활용
10. 수험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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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자 유의사항은 원서접수 후 수험표 출력 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경매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kyungma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