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6 오후 6:39:00<협회 공문 2017-9호 / 2017.2.23일 팩스발송 관련>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의견 수렴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23일(목) 농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을 첨부해 보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작성하여 3월 4일(토) 까지 협회 팩스(02-3401-4002)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보내주신 의견은 농식품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개설자(관리사무소)와도 필요한 협의와 의견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식품부 공고 제2017-64호 '농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식품부 공고 제2017-65호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안) 원본은
- 협회 홈페이지(www.kawa.or.kr) 접속 ➡ 법인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 우측 메뉴바(Qick Link) 하단 <협회-회원사 Hot Line> 열기 ➡ 파일 다운받기
또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