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8 오후 9:52:00
2017년도 농산물도매시장자금 신청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한 “201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자금 지원 공고 및 세부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자금배정에 필요한 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를 협회 FAX로 먼저 보내주시고, 원본은 3월 8일 기한 내 각 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 의무기준 기간 금리 농산물 도매시장 선 도 금 3,0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1년 연1.5% 결제자금 8,0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상장거래 연3.0%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6전 이상 상장거래 중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3회전 이상 상장거래 정가수의 결제자금 29,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 3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연1.5%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 1.5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소계 40,000 - - - 수산물 도매시장 결제자금 5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연3.0% 정가수의 1,5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연1.5% 소계 2,000 - - - 합계 42,000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인터넷:http//www.at.or.kr) 의 공지사항에 “2017년 농수산물도매시장자금 지원 공고” 또는 협회 홈페이지 <협회-회원사 Hot Lin>에 세부지원계획 및 양식이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2017년농수산물도매시장자금지원공고문.hwp
붙임2_2017년농산물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세부지원계획(안).hwp. 끝.
<2017년도 지원내용>
○ 추진일정 : 접수(~3.8)→ 배정통보(3.15)→ 융자실행(3.22~)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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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
지역본부 소재지 |
전화번호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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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7층 |
031) 8060-6061 (708-6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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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 272-3012 (888-6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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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 920-1546 (647-0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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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 902-9527 (266-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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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 389-5015 (488-8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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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층 601호 |
063) 904-5872 (211-7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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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
062) 940-7022 (944-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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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 218-4912 (741-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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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 947-1084 (644-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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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
055) 274-4816 (274-4810) |
※ aT 본사 시장지원부 : 061-931-1044 (804-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