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농산물도매시장자금 신청 안내 (~3.8 기한)

  • 2017-02-28 오후 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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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산물도매시장자금 신청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한 “201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자금 지원 공고 및 세부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자금배정에 필요한 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를 협회 FAX로 먼저 보내주시고, 원본은 3월 8일 기한 내 각 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붙임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인터넷:http//www.at.or.kr) 공지사항“2017년 농수산물도매시장자금 지원 공고또는 협회 홈페이지 <협회-회원사 Hot Lin>에 세부지원계획 및 양식이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2017년농수산물도매시장자금지원공고문.hwp
붙임2_2017년농산물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세부지원계획(안).hwp.  끝
.


    <2017년도 지원내용>

구분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 의무기준

기간

금리

농산물

도매시장

선 도 금

3,0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1

 

1.5%

결제자금

8,0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상장거래

3.0%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6전 이상 상장거래

중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3회전 이상 상장거래

정가수의

결제자금

29,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 3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1.5%

중도매()

연간 대출액 1.5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소계

40,000

-

-

-

수산물

도매시장

결제자금

5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3.0%

정가수의

1,5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1.5%

소계

2,000

-

-

-

합계

42,000

-

-

-

추진일정 : 접수(~3.8)배정통보(3.15)융자실행(3.22~)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관할지역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7

031) 8060-6061 (708-6004)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

032) 272-3012 (888-6164)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

033) 920-1546 (647-0063)

충 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902-9527 (266-2458)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389-5015 (488-8546)

전 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601

063) 904-5872 (211-782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062) 940-7022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

053) 218-4912 (741-5224)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

051) 947-1084 (644-1440)

경 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

055) 274-4816 (274-4810)

aT 본사 시장지원부 : 061-931-1044 (804-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