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오후 1:02:00구좌농협 / 제주당근연합회 /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간
MOU 체결 (9.26)
❏ 추진 배경
❍ 소비 감소, 가공품 증가, 수입당근의 증가 등으로 국내산 당근의 생산 및 가격 안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국내산 당근 유통의 안정을 위한 역할(반입물량 전량 의무판매, 공개·경쟁 매매방법으로 판매, 대금 즉시지급, 유통정보 제공 및 출하협의 등)을 하고 있으나, 일부 도매시장에서 수입당근의 자유거래(상장예외품목) 허용이 추진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목 적
❍ 당근주산지인 제주의 구좌농협·(사)제주당근연합회와 공영도매시장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협회) 간 유통협약 체결을 통하여, 국내산 당근의 안정적 유통 및 활성화를 도모
❏ 행사 개요
❍ 일 시 : 2017. 9. 26(화). 11:00 ~11:50
❍ 장 소 :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
- 서울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 9층 S-21호
❍ 참석 : 30명 내외(구좌농협조합장·제주당근연합회장 및 관계자, 도매시장법인협회장 및 도매시장법인 대표 등)
❍ 협약서 내용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