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1 오전 10:21:00○ 제 목 : 개정농안법(일부개정), 시행 알림
지난 3월 24일 공포한 「개정농안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농안법」(시행 2014.9.25, 법률 제12509호, 2014.3.24,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 도매시장의 평가를 중앙평가로 일원화
◇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규정 신설 등
※ 다만, 중도매인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2015. 3. 24)
- 농안법 일부개정안 <전문>은 “협회홈페이지(www.kawa.or.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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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