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정농안법(일부개정), 시행 알림(9.25)

  • 2014-10-01 오전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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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정농안법(일부개정), 시행 알림

 

 

지난 324일 공포한 개정농안법,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지난
925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농안법(시행 2014.9.25, 법률 제12509, 2014.3.24,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도매시장의 평가를 중앙평가로 일원화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규정 신설 등

 

 

다만, 중도매인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은


공포 후
1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2015. 3. 24)


      - 농안법 일부개정안 <전문>협회홈페이지(www.kawa.or.kr)”에서


법인
아이디 로그인 후 협회-회원사 Hot Line”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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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