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6 오전 10:30:00
○ 제 목 : 농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2. 28) 알림
지난 2월 28일 「농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 도매시장의 평가를 중앙평가로 일원화 ◇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규정 신설 등
< 주요내용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중도매인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협회-회원사 hot line>에서 관련내용 전문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