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3.24) 알림

  • 2014-03-26 오전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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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안법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 도매시장의 평가를 중앙평가로 일원화

       @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규정 신설 등



       <공포일 > 2014년 3월 24일

     

       <시행일 > 2014년 9월 2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다만, "중도매인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에 대한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201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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