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안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5.18)

  • 2012-05-21 오후 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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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 법령종류: 부령
  • 소관부처: 1541000
  • 공고번호: 2012-263
  • 시작일자: 2012.05.18
  • 마감일자: 2012.06.27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5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2012.8.23.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 매시장 개설허가 절차 정비 (안 제15조)

1)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 ( ‘09.6.9.)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2) 중앙도매시장 개설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허가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설자가 자체적으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3)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자체적으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도 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설정 (안 제18조의2)

1)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청과부류로 규정함

3)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 해소에 따라 도매시장 내 경쟁이 강화되어 유통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함



.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는 사유 규정 (안 제28조)

1) 출하자가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매매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경매ㆍ입찰 , 정가 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특성에 맞는 경우를 규정하여 해당 경우의 바람직한 매매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3) 매매방법을 다양화하여 상황에 맞는 매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법령의 위임 및 보완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1)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절차를 정산창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 개설자가 대금정산조직의 업무 집행상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 규정(안 제36조 및 제39조)

2) 종합유통센터의 지원 범위를 명확화 하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46조)

3) 도매시장법인 등이 3 회이상 또는 2 회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의2)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7-3965, E-mail:dream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