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1 오후 7:25: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267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제안이유
도매시장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법인 부담완화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의 유동부채 비율 90%에서 95%로 완화(안 제3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dream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