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8.23)

  • 2012-08-23 오후 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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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지난 2월 22일 농안법 개정과 관련하여 오늘(8월 23일)부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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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3] [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4055호, 2012.8.22,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8.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4호, 2012.2.2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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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隨意)매매의 방법으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49호, 2012.2.22공포, 8.23시행)됨에 따라 농수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고, 전자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등에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 개정사항

[ 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설정 ]

[ 매매방법을 정하는 경우 규정 설정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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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awa.or.kr)의 <협회-회원사 HOT LINE>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