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5 오후 1:34:00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11월 12일(금) 공사 강당에서
“도매시장의 오늘과 내일, 나아갈 길을 찾는다” - 거래관행,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임종환 협회장과 가락시장 소재 회원사 대표,
그리고 인천의 대인농산․ 덕풍청과, 부산 동부청과, 수원청과, 울산중앙청과 등
대표자와 이외 여러 회원사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협회 오세복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토론을 하였다.
○ 체계적 이해를 위해 지나온 경과를 되짚어 보면,
- 상장경매를 제대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1991년 7월부터이고, 95년도에 무, 배추 경매를
하면서 ‘전품목 상장경매’를 선언함.
이후에도 검찰,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이 수차례 있었고 경매사 여러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음
- 그래서 98년도에 ‘전자경매’를 도입하고 또 공정거래를 확립했다고 또 선언을 함.
가장 공정하게 하자고 경매를 채택한 건데, 그걸 기계적으로까지 해야는 상황에 대해서,
경매사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노래부르는 기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부분
제기능을 잃어버린 상실감, 그게 법인이나 경매사한테 있음
- 그러다가 2006년도에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열어주고, 2007년에는 추가로 전자거래방식을
통한 상・물분리거래까지 허용함
- ‘공정성과 효율성의 조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오늘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임
○ 더 이상 “기록상장” “편중낙찰”, 이런 것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좀 성숙될
필요가 있음. 조만간 ‘구시대 유물’이 될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력을 낭비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음
- 앞으로는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통해서 능력에 맞게 선택거래를 하게 될 것임
- 단계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선취매매, 2차적으로는 정가매매・수의매매, 3차적으로는
예약거래로 발전해 나갈 것임
- 첫째, 정가매매・수의매매를, 거래시간을 지정하거나 특별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면
빨리 그 방침을 수정하기 바람.
경매거래의 경직성, 즉 정해진 거래시간, 능력과 무관한 공평한 구매기회 제공,
이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데,
시간제한을 풀어버리는 게 요체인데, 그것을 규제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 둘째,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관리하고자 한다면,
법을 다시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기 바람. 정가매매・수의매매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고,
2006년도에 농안법 시행규칙을 손질하면서, 품목이 아니라 우수농산물, 파렛트에 얹어서
출하한 농산물 등, 경우와 조건에 따라서 정가매매・수의매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보면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나 사례가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음
- 경매는 상장매매체제에서 거래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시장도매인은 수집기능과
분산기능의 통합을 논하는 것임. 경매가 문제가 있으니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주장임. 시장도매인제는 산지 교섭력 수준을 바탕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