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동정

거래제도 개선위한 서울시공사 심포,토론자 참여

  • 2010-11-15 오후 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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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11월 12일(금) 공사 강당에서

“도매시장의 오늘과 내일, 나아갈 길을 찾는다” - 거래관행,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임종환 협회장과 가락시장 소재 회원사 대표,

그리고 인천의 대인농산덕풍청과, 부산 동부청과, 수원청과, 울산중앙청과 등

대표자와 이외 여러 회원사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협회 오세복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토론을 하였다.



○ 체계적 이해를 위해 지나온 경과를 되짚어 보면,

- 상장경매를 제대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1991년 7월부터이고, 95년도에 무, 배추 경매를 

   하면서 ‘전품목 상장경매’를 선언함. 

   이후에도 검찰,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이 수차례 있었고 경매사 여러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음


-
그래서 98년도에 ‘전자경매’를 도입하고 또 공정거래를 확립했다고 또 선언을 함. 

   가장 공정하게 하자고 경매를 채택한 건데, 그걸 기계적으로까지 해야는 상황에 대해서, 

   경매사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노래부르는 기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부분 

   제기능을 잃어버린 상실감, 그게 법인이나 경매사한테 있음


- 그러다가 2006년도에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적용할 수 있는 실질
적인 길을 열어주고, 2007년에는 추가로 전자거래방식을 

   통한 상・물분리거래까지 허용함


- ‘공정성과 효율성의 조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오늘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임



○ 더 이상 “기록상장” “편중낙찰”, 이런 것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좀 성숙될
 
    필요가
있음. 조만간 ‘구시대 유물’이 될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력을 낭비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음


- 앞으로는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통해서 능력에 맞게 선택거래를 하게 될 것임

- 단계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선취매매, 2차적으로는 정가매매・수의매매, 3차적으로는 

   예약거래로 발전해 나갈 것임



 ○ 중요한 교훈 하나를 이야기하겠음. 선취매매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시장, 

     내로라하는 물건은 다 들어오는 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선취매매 필요성과 요구가 

     가장 많은 시장일텐데, 특정한 중도매인이 ‘선택’된다는 것, 경매사 권한이 커진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중도매인이 반대를 하고, 도매시장법인과 관리공사가 그걸 

     들어줘서 선취매매를 금지시켰음. 

     이걸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지금 정가매매・수의매매도 상당히 발전했을 텐데 

     아쉬움이 큼



○ 이런 기본인식 아래 몇 가지 제안을 하겠음

- 첫째, 정가매매・수의매매를, 거래시간을 지정하거나 특별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면 

   빨리 그 방침을 수정하기 바람. 

   경매거래의 경직성, 즉 정해진 거래시간, 능력과 무관한 공평한 구매기회 제공, 

   이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데, 

   시간제한을 풀어버리는 게 요체인데, 그것을 규제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 둘째,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관리하고자 한다면,
 

   법을 다시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기 바람. 정가매매・수의매매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고, 

   2006년도에 농안법 시행규칙을 손질하면서, 품목이 아니라 우수농산물, 파렛트에 얹어서 

   출하한 농산물 등, 경우와 조건에 따라서 정가매매・수의매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보면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나 사례가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음



○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출하선도금을 얼마 지원 안한다고 법인이 수집기능이 없다고 하는데, 

    도매시장이 통틀어서 정부에서 받는 돈이 3백억원 수준밖에 안되고, 

    거기에 법인 자금을 보태서 선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미 선도금이란 것은 수집기능의 수단이 아닌 상황이 되어 있음. 

    선도금 수준을 가지고 법인 수집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경매는 상장매매체제에서 거래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시장도매인은 수집기능과 

   분산기능의 통합을 논하는 것임. 경매가 문제가 있으니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주장임. 시장도매인제는 산지 교섭력 수준을 바탕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