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5 오전 9:18:00(사)한국식품유통학회 정책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참여(6.29)
1. 일시 : 2017. 6. 29(목) 14:30∼17:30
2. 장소 :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 세미나실
3. 내용(주제 및 종합토론)
❍ 도매시장 유통에 대한 공론(한국농수산물도매법인협회 오세복 국장)
❍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변화와 시사점(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주재창 박사)
❍ 가락시장 유통주체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산기구 도입 방안(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위태석 박사)
❍ 종합토론
- 권승구 동국대 교수(좌장), 농식품부 김재경 사무관, aT 권오엽 유통조성처장,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이재흥 동화청과 이사
4. 참석(50여명)
❍ 회원사 임직원, 식품유통학회 회원 등
5. 주요 발언내용 (첨부파일로 붙임)
❍ 김재경 사무관
- 정산범위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판매대금에 한정
- 정산조직 전제조건(위태석 박사 제안)에 공감하며, 특히 관개입은 배제
- 도매시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앙과 지방시장 재분류 등)
- 농안법 개정 추진
- 정산조직, 겸영업무, 규제 완화 등 부분의 업무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권오엽 유통조성처장
- 정산조직 설립관련 도매법인 협조 필요
- 공영도매시장 재분류 필요
- 농안법 분법(오세복 국장 제안) 공감
- 신선먹거리 안전공급체계 유지로 도매법인의 사회적 역할은 충분
❍ 장민기 부소장
- 중앙과 지방도매시장 기능 재분류 필요
- 겸영사업 확대 등 낮은 비용으로 도매시장 효율화 방안 추진
- 공공성, 효율성, 다양성 등을 테마로 도매시장 미래 재설계
❍ 위태석 박사
- 정산기구 설립에 중도매인 의향 중요
- 통합정산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판매대금으로 한정
❍ 권승구 교수
- 상업적인 측면의 규제완화와 원칙적인 측면의 규제강화 병행 필요
- 외국 도매시장의 사례는 그대로가 아닌 주체적인 벤치마킹 필요
-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 실현
6. 종합토론
이재흥
❍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를 개인적으로 무겁게 체감
-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최근에는 도매법인의 역할만 강조되는 분위기
- 가락시장 현안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공정위 건, 비상장품⋅배송비 소송 건, 서울시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건 등이 진행 중이고 특히 업계로서는 중요한 도매시설 시설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고민이 점증
❍ 도매법인들은 기존 역할에 충실하면서, 앞으로는 사회적 역할도 담당할 계획
- 법인들은 기본적으로 용산시절 위탁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농안법’을 제정하고, 유통인들은 가락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으로 도매법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
- 최근 중도매인단체가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농산물유통을 하는 도매법인을 수탁독점⋅의무상장 주체, 통행세 부과 등을 자행하는 불합리한 유통주체로 매도하면서, 도매법인들도 이대로는 곤란하며 프레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동화청과는‘16년 기준 판매장려금 45억, 출하장려금 32억, 기타(출하손실보전, 중도매인 지원, 하역노조 지원 등) 20여억원 지출 등 협력지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사회적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
- 외부에서 도매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 하나가 법인 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매법인의 이익률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도매법인들은 기존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행방안도 공표할 계획
❍ 농식품부에서 ‘농안법’ 규정의 명확화가 중요한데, 정부에서 ‘농안법’ 규정의 체계 변화를 추진 중으로 기대가 상당
- 도매시장에서 경쟁은 법인 간 경쟁, 중도매인 간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집담당 도매법인과 분산담당 중도매인은 경쟁이 아닌 협력대상
- 도매법인은 강하고 가진자, 중도매인은 약한자로 규정된 잘못된 프레임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농식품부가 고민해 주길 요청
- 가락시장 내 여러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관련사안이 농안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소송 등 기회비용 감소 가능
❍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규모 확대를 위해 ‘농안법’ 규정 검토 요청
- 농업인구의 고령화, 유통업계 변화와 관련, 기존 도매시장 체제로는 규모의 확대가 곤란
- 가락시장 각 도매법인의 연간 매출이 7천억 수준인데 이를 1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경매 외 별도사업(겸영사업) 등 추진 필요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전속관계 해소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추가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지난 번 학회 동계학술대회 전에 가락시장의 법인과 중도매인간 복수거래 비중 조사결과 인원수로는 최대 30%수준까지 복수거래 중이며, 최근 조사에서는 금액이나 물량기준으로 15% 수준까지 거래하는 상황이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복수거래해야 경쟁이 촉진된 것인지 궁금
- (도매법인도 당연하게 느끼지만) 정산기구 도입관련, 중도매인들의 의향은 옥상옥 구조,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라는 인식이 많고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장민기
❍ 정산기구 도입방안 관련, 여러 변수를 감안한 연구검토 필요
-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산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며, 정산기구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 일본 도매시장법 변화와 시사점을 우리나라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주의 필요
- 일본정부가 작년 11월 확정한 농업개혁방침인‘농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은 도매시장 부문도 포함하는데, 규제폐지 관점에서 ‘발본적 개혁’이라고 표현하면서 관련 법을 마련하고 큰 변화를 추진 중
- 이에 따르면 일본 도매시장은 향후에 큰 도매상과 작은 도매상 구도로 변화하고, 제3자판매 허용, 중도매인 매수집하 허용 등 대부분 규제조항이 폐지되기 때문에,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 도매시장에서 이를 공론화 하는 것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이런 큰 변화와 관련 일본의 시장관리기구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 의외로 담담했는데 그 이유는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지자체 관리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여건 변화를 (전체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과 관련한 주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
- 따라서 유통환경이 유사하지만 제도적으로 급속하게 변하는 일본을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
❍ 공공성, 효율성, 다양성 3가지 키워드로 도매시장 미래를 재설계 할 시점
- 도매시장이 현재와 같은 관행적인 모습으로는 앞으로 존재하기가 곤란
- (오세복 국장이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조했는데) 현재 도매시장의 기능이 공적기능이라고 하는 면에서 계속 강조될 수 밖에 없다는데 공감하면서도, 효율화 문제는 중요
- 직거래, 대형마트 등의 논의 속에서 도매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현대적인 소비 트랜드가 존재하기 때문
- 따라서 공공성, 효율성, 다양성 세 개 키워드로 도매시장 미래 재설계 필요
❍ 겸영사업 범위 확대, 다양한 효율화 추진
- 도매법인의 겸영사업은 제도적으로 열려 있지만 실질적인 겸영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 추진
- 도매시장효율화는 시설현대화, 물류효율화 등 큰 틀에서 논의되는데 여기에 시설개선, 정보화 등 낮은 비용으로도 도매시장 효율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적극 추진
❍ 미국과 유럽은 도매시장과 관련한 공적영역을 우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갖추지는 않지만 도매거래에는 철저한 국가 개입으로 공적영역을 확보
- 미국은 PACA법 관련, 규모가 큰 15천여개 업체를 등록 관리중이며, 정산 안정성 때문에 신탁제도를 미국 농무성이 직접 운영 중
- 공공적 국가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도매거래 영역이며, 도매시장에서 정보제공, 안전거래, 수급조절, 중소산지 판로확보 등으로 공공성 확보 가능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구분 필요
- (그동안 논의는 많았지만 오늘 빠진 논의 중 하나가) 중앙과 지방시장 분류
- 제도개편으로 공공성, 효율성, 다양성 세 가지 원리를 모든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
- 규제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영역을 중앙도매시장으로. 상품화 등을 위해 제도적으로 풀어야할 대상을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
권승구(정리)
❍ 선진국 벤치마킹은 필요하지만 표면적이 아닌 주체적인 벤치마킹 필요
- 발전과정과 농민과 도매시장의 존재 양태가 다른데 겉모습만 벤치마킹 하는 것은 부작용 초래(일본의 도매시장, 산지는 우리와 다른 모습)
❍ 도매시장의 공공성, 다양성, 효율성 등 목적지향적 검토 필요
권오엽
❍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화를 통한 도매시장 재도약 필요
- 파레트 출하율 5% 수준, 수급조절 불확실성 등은 도매시장 문제의 블랙홀
- 서울시가 ‘푸드플랜’을 발표, 공공부문의 직거래를 확대한다고 공표하는 등 도매시장 외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도매시장의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
❍ (오세복국장 발표 관련)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부분을 분리하자는 의견에 공감
- 수탁거부금지, 최소거래단위, 수수료자유화 등과 관련이 되는데 특히 수수료 자유화는 대금정산조직 도입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대금정산조직 설립관련 도매법인의 협조 필요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쟁촉진을 통한 자유거래는 현 시스템으로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유통인들도 공감
- 자유거래는 시장도매인제도와 연계해서 도입이 가능
- 대금정산조직이 설립된 경우 수수료자유화도 가능할 것이므로, 도매법인도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고 협조 필요
❍ 일본 도매시장의 변화에 대한 검토 및 대비 필요
- 일본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경계가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도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와 유사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
❍ 공영도매시장의 재분류 검토 필요
- 32개 공영도매시장 간 규모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기능별 구분 필요
- 도매시장 기능 유지, 물류센터나 전통시장 전환, 소규모 도매시장 통폐합 등 논의가 필요
- 중앙도매시장도 기능 유지 시장과 지방시장 전환시장으로 재분류
권승구(정리)
❍ 도매시장의 물류효율성이 낮고, 시장 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도매유통 효율성 제고
❍ 농수산물유통과 가격안정으로 구분된 농안법 분법에 동의하면서 향후 일본의 수수료자유화에 대비한 우리나라 정산조직 설립이 필요
❍ 시장별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김재경
❍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이 주제인데 도매법인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인 듯
- 정부가 도매시장을 설립할 때 도매법인에게 기대하는 부문이 있었든 것처럼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도매법인에게 기대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
❍ 최근 도매시장의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공익성은 매우 중요
-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설립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지만 30여년인 경과하면서 최근 효율성이 언급
- 일부에서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비상장거래, 시장도매인제도 등 효율적인 제도 도입을 언급하지만 그래도 공익성은 중요
❍ 도매시장 기본계획(방침) 수립 추진
- 정부에서 지자체에 많은 업무 이양 이후 도매시장 관리가 소홀
- 32개 전체 시장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부적으로 집중하기도 곤란하지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전체적인 큰 틀은 수립할 계획
- 각 도매시장별로 특별시⋅광역시가 계획을 수립,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도 하나의 방법
- 중앙과 지방시장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규제
❍ (오세복 국장 의견에 공감하며) 농안법 개정 필요
- 농안법체계가 독특한 것에 공감하며, 농안법 체계 개편 연구용역 중
- (혼자서 하기는 어렵지만) 도매시장 부문으로만 구성, 또는 현재 농안법에 빠진 사항 보충 등 방법에서 농안법 개정은 필요
❍ 정부에서 정산조직 관련 방향성 제시는 필요
-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지만 정산조직이나 정가⋅수의매매 모두 우리나라와 환경이 달라서 참고만 가능
- 정산조직도 일본은 유통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했지만, 한국은 정부정책(환경변화)로 이끌고 가는 것으로 일본과 상황이 다름
- 정부는 정산조직, 겸영사업, 규제 등 부문에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
❍ 중앙과 지방시장의 기능과 역할 구분도 기본계획 포함할 계획
- 현재 9개 중앙도매시장이 있고 중앙시장과 지방시장의 분류를 명확히 해서 규제 개선, 시장별 다양성 확보가 되도록 기본계획에 마련할 계획
- (시장과 부활 언급 관련)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며,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
7. 청중 발언
김명배(대아청과 과장)
❍ 정산조직 설립 목적이 도매법인 간 경쟁촉진이지만 부수적으로 중도매인 카르텔 타파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사항이 궁금
1) 오타시장의 정보처리센터와 비슷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정산조직을 도입한다면 설립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지
- 오타시장은 정보처리센터와 중도매인조합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도매인조합이 유지됨으로써 중도매인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을지 궁금
2) 효율성 부문을 담보할 수 있을지
- 정산기구가 도입되더라도 도매법인의 기존 대금정산 담당자는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효율성이 담보될지?
3) 신용한도 제어가 가능한지?
- 현재 중도매인들은 보조경매참가자 참여를 통해 여러 법인의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데 중도매인이 복수법인과 거래 시 한도를 넘어설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이 정확한 거래상황 파악과 한도제어가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산조직을 분리하여 위험부담을 낮추되 한도 없이 정산조직이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산조직 도입 전제조건으로 가능할지 궁금
문인석(광주중앙청과 이사)
❍ 대금정산조직 설립시 중도매인의 혼란을 방지할 방안수립 필요
- 전국 32개 공영시장 경매시간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대금정산조직 설립시 중도매인의 주거래 개념이 약해지면서 혼란을 초래할 것
이완희(중앙청과 팀장)
❍ 가락시장 정산기구 도입이 당초 도입목적과 달리 또 다른 목적에서 추진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
- (채권관리 경험상) 신용공여나 중도매인 미수관리 등 어려움을 알고 있고,대금정산조직의 안착은 실질적인 검토 후 도입 가능
❍ 정산조직 설립 시 도매법인의 부담증가 우려
- 정산조합에 직원이 필요하다면 도매법인이 일정부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
❍ 정부가 특히 가락시장 현안문제 대한 관여로 도매시장 불협화음 축소 가능
우승현(호남청과 부장)
❍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은 각 주체들 간 역할과 기능 수행으로 가능
- 서부 도매시장에서는 외부세력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와해시키려 하는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사회적 역할을 담당
- 쪽파 상장예외 문제와 관련, 작년 12월 6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부결 후, 시의원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의심하면서, 위원 중 법인대표 4명 참여하는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
- 이에 시의원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매법인 대표 2명을 빼려고 하는 상황
- 도매법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최현식
❍ 정산조직 설립관련 정산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 필요
- 기재부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판매대금 정산에 대해 기존 개별정산에서 통합정산체제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현재 일부에서 통합정산은 출하자 대금정산까지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고, 실제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출하대금을 포함한 통합정산이 검토되는 바 용어정리가 필요
주재창(답변)
❍ 일본 ‘농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의미(일본 내에서도 견해가 분분)
오세복(답변)
❍ 우리만의 한국형 도매시장 체계 개편에 대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진행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공론을 제기한 것
- 법률에 기초한 연구검토로 향후 3년, 5년, 10년 주기로 정책을 시스템화 해 현장에서 주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
위태석(답변)
❍ 정산기구 도입은 도매법인도 중요하지만 중도매인 의향이 더 중요
- 경쟁여건 조성은 정산기구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화두
- 정부는 도매법인에게 정산기구 도입을 촉구할 카드(비상장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록제 등)가 많은 반면, 실질적인 중도매인 카르텔을 타파할 카드는 별로 없음
- 중도매인들이 정산기구의 실체를 알고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정부가 중도매인들 컨트롤을 할 수 있나라는 측면에서, 정산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중도매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
- 만약 정부가 중도매인의 구속력을 담보할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도매법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데 특히 판매장려금 등이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복수법인 거래 시 한도관리 가능
- 복수법인 거래시 한도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한국은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한도관리는 가능할 것
❍ 관리방식 변화 예상
- 일본은 도매법인 수가 축소되면서 해당법인과 거래하던 법인별 정산조합이 통폐합되었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비슷해 유유상종하는 중도매인들이 별도로 조합을 설립하면서, 중도매인조합의 영향력은 약화
❍ 한도관리
- 기존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는 담보를 갖고 신용거래하는 체계인데, 정산조직 설립시 법인이 갖고 있던 담보를 중도매인조합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법인입장에서 무담보로 신용거래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
-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본은 완납장려금을 정산기구 운영비, 지불준비금, 순수 장려금 형태로 운영하는데, 일정부분은 정산기구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일정부분은 지불준비금 형태로 조합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지불준비금 한도 부문은 법인하고 중도매인 직접거래 분에 일정부문을 보전해 주는 방식
- 즉 보증방식은 두 가지로 법인별로 관리하던 중도매인 담보를 중도매인조합이나 회사가 이관 받아 담보를 설정하는 부문과, 담보를 넘는 부문은 장려금의 일정금액을 적립, 지불준비금으로 보관하는 방법
- 현재 우리나라는 장려금을 바로 지급하지만 일본 방식으로 할 경우 규모에 따라서 1년간 유보를 하거나 2년간 유보를 할 필요도 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중도매인들이 부담한다면 이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이자를 이차보전 해 주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통합정산기구
- 통합정산이라는 용어가 난립하고 있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통합정산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출하자 대금결제, 법인과 중도매인간 대금결제, 비상장품 대금결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통합정산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서울시가 사용한 용어가 맞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표현한 법인과 중도매인간 통합정산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 필요
- 기본적으로 출하대금 결제와 법인과 중도매인 간 판매대금 결제는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만약 통합정산기구가 출하대금 정산까지 정산기구에 포함한다면, 담보를 넘어서는 신용거래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 정산조직 운영시 도매법인은 중도매인들의 대금회수 부문과 출하자에 대한 대금회수 부문에 관여할 수 없어서 도매법인이 한도 초과분 즉 신용거래를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비상장거래나 시장도매인 등의 정산방식과 법인과 중도매인간 대금정산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해서도 결과를 내지 못할뿐더러 논의 자체가 정산기구 도입 추진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
- 서울시(공사)가 비상장정산회사를 도입해 놓고 경영이 곤란하니 수입당근을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상장품목을 비상장품목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도 정산기구 살리자고 하는 짓이며, 이를 위해서 공사가 수입산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은 경쟁체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해괴한 논리
- 정산기구 관련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주어야 불필요한 억측과 추측 해소
김재경
❍ (유통주체들은 어떤 의견인지 모르지만) 정산기구 필요성은 인정
- 정산기구 도입으로 소속제 폐지, 경쟁촉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 정부 연구용역의 목적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정산조직 설립이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는 정산조직 안정화 후 논의될 문제
❍ 정산조직 전제조건(위태석 박사 제안)에 공감
- 비용최소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이 관개입의 최소화, 배제해야 할 것이며, 우려하는 부문은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정리할 것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문제 관련, 농안법 취지자체를 적용하면 문제 없음
- 농안법에서는 관리업무 등 지자체에 이관된 부문이 많지만 중앙정부가 할 업무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
- 농안법 취지대로, 문구대로 명확하게 움직이도록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개선이든 규제개선이든 차후에 민원 등을 받아서 정리
권승구
❍ 도매시장에 대해 식상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유는 2가지
- 도매시장에 대한 몰이해가 하나며, 최근 움직임은 시장 내 유통주체 간의 문제로 치부, 축소하는 모습이 있고 도매시장 밖에서 농업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식상함을 주면서 도매시장을 먹칠하는 형국
❍ 도매시장유통주체들의 자발적인 대응 부족
❍ 외국 도매시장 정책에 대한 정확한 고찰 필요
- 서구의 도매상제도 운영, 일본의 큰 도매상과 작은 도매상체제로의 변경 등 외국은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시스템과 차이가 있음
- 외국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도 과세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미국과 유럽 도매시장은 시장 내에 별도 정산룸을 두고 국세청 연결된 구조
❍ 도매시장은 그 기능과 역할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도매시장 정책 중요
- 도매시장 외 거래(직거래, 로컬푸드, 온라인거래 등) 증가로 도매시장 유통물량은 축소될 것
- 도매법인이라는 개념과 개별 경영주체로서 법인은 구분이 필요한데, 개별 법인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도매법인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
- 관리부문에서 유통 원활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일본에서 도매시장법 제정 전 상대매매는 불법이었는데 묵인
- 상업적인 측면 규제 완화, 정부 도매시장 설립목적 등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강화 필요하며, 이 경우 도매시장 공사 직원 지금보다 축소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