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동정

제주특별자치도,전국도매법인,제주농협간 MOU 체결 (11.15)

  • 2017-12-02 오전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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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국도매법인, 제주농협 간 업무협약 체결(11.15)



  


제주산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도매법인 ・ 제주농협 간 업무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전국도매법인”)・농협제주지역본부(이하 “제주농협”)는 제주산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전국도매법인・제주농협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각 기관의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산물의 생산기반구축 및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2. 전국도매법인은 제주산 농산물의 판매확대와 원가 및 유통비용 이상으로 가격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거래정보(수급상황, 가격 등) 제공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협력한다.
 3. 제주농협은 제주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도매법인에 대한 출하 확대 등 상생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업무협의) 제주특별자치도・전국도매법인・제주농협은 정보교류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정보의 소통과 본 협약의 실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비밀유지) 본 협약의 내용 및 영업정보 등 비밀을 보장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서 보관)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가 상호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 (수정 및 변경) 본 협약은 협의에 의해 그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7조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 희 룡 /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 장  박 상 헌 / 제 주 농 협   본부장 고 병 기

 

<공동참여 도매시장법인>


광주중앙청과㈜・구리청과㈜・대구중앙청과㈜・두레청과㈜・마산청과시장㈜・서울청과㈜・

수원청과㈜・㈜인터넷청과・정일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합동청과㈜・효성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