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오전 11:13:002011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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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 2011. 3. 4(금) 13:30~18:00.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대강당
2. 교육대상 :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직자 및 법인 임원
3. 주제
□ 도매시장 정산기구 도입방향
○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방안
○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시스템관리학과 교수
4. 토론
□ 좌장 : 왕성우 백석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유창상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 오세복 협회 사무국장
○ 유기준 남서울대학교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 윤덕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농산관리팀 팀장
○ 최만열 (사)전국과실부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
○ 안중각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
5. 토론내용
◈ 도매시장 정산기구 도입방안
<유기준>
○ 단계적 도입,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수 제시
○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 공익성 유지가 중요한데 무리한 정산기구 도입으로 역효과 우려
- 토론자가 정산회사에 무게중심을 두지만, 회사는 이익추구가 목적이므로 정책과 정산법인의 입장 상충 소지
- 정산조합이 바람직하며 정산회사와 조합의 결합형태도 차선으로 고려
○ 정책 실효성 제고는 대상자의 참여가 중요
- 정산법인은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가 관건
○ 완전통합형 정산기구 도입은 반대
- 도매법인의 출하자 정산은 핵심기능, 의도적 접근은 문제
※ 국승용, 시장도매인제와 완전통합형 정산기구 도입을 개인적으로 희망, 정산범위는 상장예외⋅시장도매인 정산법인 도입 --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정산--② 가능하며,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정산을 포함하는 완전통합형 정산 --③은 장기과제이며 실현가능성은 의문
<윤덕인>
○ 정산기구 도입은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
-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정위 ‘등록제’ 도입과 무관,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실질적 소속제 폐지가 중요
- 도매시장법인은 본연의 수집기능에 충실, 정산은 정산기구에 일임
- 상장예외⋅시장도매인은 투명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대금정산을 위해 정산기구 도입 필요
※ 정부, 개설자는 상장예외⋅시장도매인의 정산기구 도입의 당위성에 공감
- 시장도매인 거래규모는 가락, 강서, 구리를 제외한 가장 큰 규모
- 시장도매인 발전했지만 내부적으로 불안
- 상장예외 담당하면서 대금지연 등 항시 불안
○ 정산형태는 정산회사가 바람직
- 정산조합은 자율성은 확보되지만 안정성과 투명성이 부족
- 특히 자금차입을 위해서 정산회사가 바람직
○ 정산기구 설립시 정부 출자 또는 농안기금 무이자 지원이 필요
- 최대 수혜자인 출하자가 설립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할 수 없음
<오세복>
○ 정산조직 문제는 등록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기 전부터 도매시장 발전, 경쟁 활성화 대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음
○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조직 비효율성 언급은 무리한 해석
- 정산조직 개별운용에 따른 업무중복과 비효율을 언급하지만, 실제로 인력 소요가 많지 않고 경영합리화 결과로 효율적임
○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정산을 포함하는 통합정산은 불필요
-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 대금정산은 도매시장법인의 존재이유이며, 통합정산방식은 지금이든 나중이든 필요성이 없음
○ 정산기구 도입시 도매시장법인의 위험부담과 금융비용 부담 해소효과는 있겠지만, 신용공여의 경직성으로 중도매인과 상품개발, 협력마케팅 등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음
○ 도매시장별 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하기를 희망
- 정부에서 정산기구 도입 관련 농안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데, 실제 적용시에는 각 시장별 여건이 상이하니 시장 여건에 맞게 무리 없이 적용하길 기대
<최만열>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공생관계
- 중도매인 발전, 도매시장법인 발전, 도매시장발전은 동일 함수
○ 정산기구의 조속한 도입 희망
- 정산조합이 바람직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산회사의 장점 취합
- 운영주체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중심, 제3자 개입은 반대
- 중도매인 비용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 반대
- 설립 및 운영비, 무점포 도매시장, 미수금, 쏠림현상, 한도초과 거래 등 당면문제 해결이 중요
- 가락시장은 배송비 문제도 중요
※ 일본처럼 중도매인이 거래금액의 0.6%(운영비⋅보증금 각 0.3%)를 부담하는 것 반대
○ 정산 수수료율 0.23%는 높음
- 정산기구 도입목적 중 하나가 비용경감을 통한 효율화
- 농안기금 차입을 전제하고서도 정산 수수료율이 0.23%는 높음
- 대금결제카드(전과련 도입) 연계방법 검토 필요
<안중각>
○ 정산기구 도입으로 시장도매인의 경쟁력 제고는 바람직
- 상장경매, 대형마트 경쟁을 위한 필요성 공감
○ 특수법인, 회전출자제를 통한 비용경감은 긍정적
○ 정산기구 필요성에서 상장예외⋅비상장 거래의 부정적 측면 과도한 제기
-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역할 반증
○ 정산기구 설립시 우려되는 점
- 시장도매인의 수익구조는 극히 취약하여 정산기구 관련 비용부담 우려
- 시장도매인이 대부분 흑자구조로 정착했으나 순수익이 2∼3천만원 내외이며, 악성채권과 미수금이 많아 정산기구 관련 비용부담은 반대
○ 시장도매인은 별도의 정산시스템이 있어 새로운 정산기구를 도입할 경우 옥상옥 구조가 될 것
- 당일 결재비율이 7∼80% 수준이며, 새로운 정산기구 설립은 불필요
○ 유동성 증가로 시장도매인의 금융비용이 증가된다는 주장, 비현실적
- 시장도매인의 유동자금은 단순 결재비용이 아닌 출하자 선도자금이 주류
○ 영업기밀 누수 우려
-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기밀인데 정산기구 도입으로 누수 우려
○ 정산 수수료율 0.23%는 비현실적
- 위기상황이 올 수 있고, 정부 자금지원이 명확하지 않아서 비현실적
○ 대정부 건의사항
- 시장도매인은 수집과 분산을 공동수행, 위탁수수료 인상
-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
- 사업규모화를 도모할 유인책
<국승용>
○ 정산법인을 회사형태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본금 차입을 위한 것
- 특수법인, 회전출자제 형태로 정산회사를 운영해도 조합원 참여 가능
-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정부지원 유도 가능
○ 상장예외, 시장도매인 정산기구 통합 가능
- 통합, 분리 다 가능하지만 출자자가 대부분 중도매인이라면 통합하되 계정만 분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 통합 정산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인 문제와 병행, 검토해야 하며, 당장 고려하자는 것은 아님
○ 정산비용 관련 대금결제카드(전과련) 연계는 검토할 것
○ 상장예외, 시장도매인의 정산기구 운영비용 0.12%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
- 0.12%도 정부 차입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로 정부차입이 없다면 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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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방안
<최만열>
○ 지방 도매시장은 수집과 분산이 어려워서 매매방법 변경 시 혼란 우려
○ 법인에게 우월적 지위 부여가 될 공산이 있음
- 수의매매는 법인 주도의 거래방법
○ 대안으로 예약상대매매가 도매시장활성화에 긍정적
<오세복>
○ 정가⋅수의매매의 거래방법 원칙화, 필요성에 공감
- 산지⋅소비지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 사례에 따라 적절한 매매방법 가능
○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일부 오해 불식 필요
- 기록상장 합법화? 위법적 자유거래와 연계는 부적절. 규모화, 조직화 된 산지와 소비지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근본 취지
- 중도매인이 정가⋅수의매매에 부정적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정가⋅수의매매는 책임과 노력, 비용이 수반되어 법인이 더 부담스러워 함. 오히려 중도매인들이 안정적인 납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 제도정착을 위해서 여러 과제가 있음
- 산지 출하여건 등의 근본적인 개선
- 보관시설 등 시설부문 확충
- 경매사 확충 등
※ 가장 규모화 되어 있고 대량 유통되는 가락시장내 한 개 법인의 사례를 보면, 일평균 경매건수가 6천건(최고 11천건)이나 되고, 계통출하 비율이 60% 수준인데, 계통출하처 한 곳당 평균 출하자가 40여명이나 됨
○ 협회는 정가⋅수의매매 정착을 위해서 매뉴얼 제작을 추진 중
<윤덕인>
○ 가락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비율은 금액대비 8.8% 수준
- 수입산 70%, 마늘⋅당근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5% 수준
- 현재는 중도매인과 출하자가 연계, 법인이 추인받는 형태로 거래
○ 소비지 니즈 충족을 위해서 정가⋅수의매매는 필요
- 경매시간과 납품시간의 괴리로 인한 편법거래 사례 있음
- ‘10년도 수입과일 문제가 도매시장의 이미지를 먹칠한 바 있음
○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장외물량 도매시장 유인을 위해 제도도입 필요
○ 개설자 투명화 장치, 경매사 확충 등 제도도입 준비 필요
- 일본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사수가 가락시장 대비 2.7배 수준
<유기준>
○ 제도도입 필요, 정가⋅수의매매 외 예약상대매매 등 다양한 거래방법 도입 필요
<유창상>
○ 정산기구, 매매방법 등 농안법 개정작업 추진
○ 농안법 개정안 주요내용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권, 업무규정 승인사항 등 지방이양
- 시장도매인의 단계적 확대(중앙도매시장, 도매법인 의무도입 폐지)
-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중앙도매시장, 도매법인 농식품부장관 승인제 도입)
- 허가요건 등의 경우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
- 경매사 임면 신고절차 변경
- 출하예약제 실시
- 정가⋅수의매매 확대
- 가격조절명령제 신설
- 정산회사 설치⋅운영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지방도매시장 운영특례 운영방법 개선
- 부진도매시장 위탁관리 명령 신설
- 과태료 신설 및 중복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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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 한국농어민신문 기자
○ 정산법인 설립 관련, 출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이것이 대금결제 안정성에 대한 대가 성격인지?
○ 정부가 개설자에게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 ‘업무규정 승인’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면, 정부가 도매시장 관리감독을 포기하는 것인지?
<유창상>
○ 기본적인 운영범위는 정부가 결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개설자에게 이양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꾀하는 것
<국승용>
○ 정산회사가 설립돼도 ‘농안법’으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 외 어떠한 금원도 징수할 수 없음
○ 농안기금 차입 명분 차원에서 출하자 혜택을 언급
- 출하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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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승룡 농경연 연구위원 주제발표 자료 (ppt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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