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9 오전 11:41:00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및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식품부 환수를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 (강석호의원 대표 발의)
◇ 한농연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환수 문제를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강석호 의원실에 입법 청원하여 법안을 성안하게 됨
기본 방향
◇ 공영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장이란 점을 감안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환수 문제는 산지(농업인) 및 소비지(소비자) 중 어느 한쪽을 대변하기보다는 산지와 소비지의 모두의 이익이 대변되는 공공성이 강한 방향으로 모든 논의가 출발되어야 함
◇ 그러나, 소비지(분산기능) 기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모든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산지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수집기능)의 지정권조차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환수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도움이 되면서 도매시장의 공공성(중립) 강화를 위한 초점에서 검토하고자 함
개정 사유
1) 각 주체별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지정권 행사가 이뤄져야 함
◇ 생산자의 대행기관인 도매시장법인(수수료 상인이기 때문에 비싸게 판매하면 할수록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과 소비자의 대행기관인 중도매인·매매참가인(차액상인이기 때문에 싸게 구매하면 할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은, 서로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농안법으로 정한 "거래의 규칙"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는 장소가 공영도매시장임
◇ 적정한 거래, 적정한 가격형성이 바로 도매시장법인(농업인)과 중도매인(소비자)의 대립관계 속에서 공공(중립적)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이 도매시장을 규율하는 농안법의 본질임
◇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은 산지를 대변하는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중도매인의 허가권은 소비자를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균형의 추가 맞을 수 있음
◇ 그렇다고 농식품부가 산지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기 보다는 산지(높은 가격)와 소비지(낮은 가격) 모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수 밖에 없어, 농식품부가 법인의 지정권을 행사할 경우 더더욱 균형(공공성) 잡힌 행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2) 행정의 효율화가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안법 등 도매시장 정책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한 반면,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방식으로 비효율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실제, 도매시장법인 평가만 보더라도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중앙평가와 각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행하는 개설자 평가 등 이중의 평가를 받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은 두 가지 평가를 받음으로써 업무 중복과 효율성의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개설자 평가시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개설자의 자의적인 항목들을 평가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농식품부가 지정권을 행사할 경우 업무 이원화로 초래되는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욱이 농식품부의 정책 등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될 수 있음
3)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됨
◇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은 소비지인 대도시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한 모든 소유 및 운영, 관리를 하고 있음
◇ 실례로, 전국의 공영도매시장 취급량의 약 38%를 가락시장에서 취급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지만 가락시장의 모든 책임의 그 상위기관인 서울시임
- 그러나 서울 시민들은 대다수 소비자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소비자․도시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무원들은 농업의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수취 소득 및 농산물 유통 전반의 정책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반해 농식품부는 농가수취 소득 향상(농업인) 및 물가관리(소비자) 등의 국가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지정권 환수를 통해 업무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음
4) 선진국에서도 중앙도매시장 법인 지정권 만큼은 중앙정부에서 행사
◇ 농산물 유통의 선진국이면서 도매시장 제도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인 일본도 위의 관점에서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가지며, 중도매인 등의 인허가권은 개설자가 가지고 있음. 또한, 지방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인허가권을 개설자가 아닌 도도부현지사(도지사) 가지도록 하고 있는 등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결론
1)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이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이 현행 개설자(지자체)에서 농식품부로 환수되어야 함
◇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행정의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국민의 눈높이 맞는 행정 구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현행 개설자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원해야 함
◇ 단, 법안 심의과정에서 모든 공영도매시장 지정권을 농식품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도매시장부터 시범 실시하도록 함
** 첨부파일 "행사 배부자료 " : <협회-회원사 HOT LINE>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1) 한농연 주제뱔표문 파일
2) 농식품부 농안법 개정안 주요내용 파일
3) 한농연 보도자료
4)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