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동정

농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6.21)

  • 2011-06-22 오후 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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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안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6.21)   *****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1일 회원 도매시장법인 임직원을 비롯한

시장관계자, 농업인단체, 학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농안법 개정안 중 공청회 주요 이슈가 된 의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 승인에 관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도매시장 운영방식 자율화 (시장도매인제 확대)

  △도매시장법인 지정방법 개선

  △도매시장평가 결과 부진 도매시장 관리 강화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식으로 규정 (거래원칙화)

  △대금정산조직 설치근거 마련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등이었다.


이날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협회 오세복 사무국장은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 승인에 관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 도매시장 운영방식 자율화(시장도매인제 확대)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건의하였다.


또 일본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등을 사례로

우리나라 도매시장도 주기적인 도매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갈 것과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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