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 오후 3:56:00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1일 회원 도매시장법인 임직원을 비롯한
시장관계자, 농업인단체, 학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농안법 개정안 중 공청회 주요 이슈가 된 의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 승인에 관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도매시장 운영방식 자율화 (시장도매인제 확대)
△도매시장법인 지정방법 개선
△도매시장평가 결과 부진 도매시장 관리 강화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식으로 규정 (거래원칙화)
△대금정산조직 설치근거 마련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등이었다.
이날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협회 오세복 사무국장은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 승인에 관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 도매시장 운영방식 자율화(시장도매인제 확대)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건의하였다.
또 일본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등을 사례로
우리나라 도매시장도 주기적인 도매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갈 것과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