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진 기자
- 승인 2024.10.18 18:25
- 호수 3626
- 6면
2024-10-18 오후 4:13:00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알배기배추(쌈배추)가 11월 3일부터, 육지당근은 12월 1일부터 파렛트 출하 의무화 방침이 추진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품목에 대한 파렛트 출하 의무화 시행 계획을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알배기배추는 11월 3일부터, 육지당근은 12월 1일부터 파렛트 출하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출하자들은 파렛트 포장 출하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락시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사는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현대화사업 채소2동 11개 품목(무·양파·총각무·쪽파·양배추·대파·옥수수·마늘·생강·건고추·배추)에 대해 파렛트 출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에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 품목에 대한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3년간 알배기배추, 당근 품목의 주요 산지 방문 및 안내, 보도자료 배포, 도매법인-공사 합동 산지 출장 등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해 왔다고 알렸다.
올해 9월 말 현재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의 파렛트 출하율은 각각 98%, 97% 수준으로 공사는 해당 품목의 파렛트율 100% 달성을 위해 가락시장 홈페이지 홍보, 출하자 대상 안내 문자 및 파렛트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하자들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자 신고를 완료한 이후 파렛트당 20박스 이상 출하 시 파렛트당 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입주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출하자들의 깊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파렛트 출하가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가락시장 외 수도권 도매시장(강서, 구리, 인천 삼산, 인천 남촌, 안양, 안산, 수원 등 7개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