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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알배기배추․육지당근 파렛트 출하 의무화

  • 2024-10-18 오전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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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46






농업인신문

가락시장, 알배기배추․육지당근 파렛트 출하 의무화

  •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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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18 09:22
 

11월 3일 알배기배추·12월 1일 육지당근 파렛트 출하해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이하 공사’)는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알배기배추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각각 11월 3, 12월 1일부터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현대화사업 채소2동 무양파총각무쪽파양배추대파 등 11개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데 이어 11월 3일 알배기배추, 12월 1일 육지당근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3년간 알배기배추당근 품목 주요 산지 방문 및 안내보도자료 배포도매법인-공사 합동 산지 출장 등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해 왔다.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의 9월말 현재 파렛트 출하율은 각각 98%, 97% 수준이며공사는 해당 품목의 파렛트율 100% 달성을 위해 가락시장 홈페이지 홍보출하자 대상 안내 문자 및 파렛트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사업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자 신고 완료 후 파렛트당 20박스 이상 출하시 1파렛트당 3천원(공사 2천원도매시장법인 1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내년에도 일정 파렛트율 이상의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으로오는 2027(채소1)까지 채소 전 품목, 2030(과일동과일 전 품목 등 현대화사업 입주시점에 맞춰 가락시장 전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파렛트 출하가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가락시장 외 수도권 도매시장(강서구리인천 삼산인천 남촌안양안산수원 등 7개소)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