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5:04:00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규칙 제4381호, 2020.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도시농업과), 02-2133-5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품목)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의 명칭·위치·면적 및 거래품목은 별표 1과 같고, 거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 중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3조(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 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
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도매시장 법인
제4조(지정절차 등) 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
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하 "가락동
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 사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
2. 제1항에서 정한 신청 서류의 사실 여부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
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법인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법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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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은 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2의 요건과 거래규모
,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한 수) ① 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상한 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법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자격) 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제7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별 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8조(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① 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 지정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
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
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나 정액 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하거나 시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보증금의 반환은 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나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9조(순자산액 비율) ① 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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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
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0조(장부비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표준송품장
2. 판매원표
3.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4. 표준정산서
5. 매수 상장기록부
6. 정가·수의매매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으로 입력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이나 그 내용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조(겸영업무) ① 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겸영 업무 수행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이 겸영 사업을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내용과 뚜렷이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휴ㆍ폐업 신고) ① 법인은 제3조에 따른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면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하려
면 폐업예정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
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출하자·유통인 및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인이 폐업할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매사의 금지행위)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출하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등과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결정
3. 거래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경매에 참여시키거나 낙찰시키는 행위
4.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5. 경매순서 조작
6.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7.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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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법인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안의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경매사
수는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에 따른다.
제15조(시설사용 면적조정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시설현대화사업, 그 밖에 시장시설의 전면적 증개
축 또는 거래규모의 변동 등 시설 및 거래여건 변화 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② 면적조정의 기준과 시기 등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시장도매인
제16조(지정절차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영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의 경우에는 공사 사장에게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
2. 제1항에서 정한 신청 서류의 사실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정여부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상한 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자격)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이나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제19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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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최저거래금액) 부류별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1조(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지
정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보증금을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 규모와 납부 및 반환절차 등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은 "시장도매인"으
로 본다.
제22조(순자산액 비율)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② 순자산액 확보 현황 및 미달 시 충족절차 등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23조(준용) ① 시장도매인의 휴·폐업신고, 시설사용면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
② 장부비치에 관한사항은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하되 판매기록부를 추가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제24조(허가 절차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의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의 경우에는 공사 사장(그 밖의 도매시장은 법인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그
밖의 도매시장은 법인 대표)은 법 제25조제2항의 적격여부 등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의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상한 수 범위 안에서 중도매업을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8의4호 서식의 중도
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상한 수) ①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중도매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품목 특성에 따라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을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재허가 절차 등) ① 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 사장이, 노량진시장은 법인이 법·조례·개설자
가 정한 재허가 조건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시장에게 중도매업 재허가를 허가종료일 3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식은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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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최저거래금액) 부류별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8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 납부나 담보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도매인과 법인의 협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에 갈
음할 수 있다.
③ 중도매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29조(보증금 관리) ① 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인은 보증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를 두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경매참
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31조(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등)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으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반명함판 사진 1매
② 매매참가인은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매매참가인의 자격 요건,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격자에 대하여는 별
지 제10의3호서식의 신고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0의4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증 및 별지 제10의5호 서식의 거래참가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① 매매참가인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 으
로 본다.
② 시장은 매매참가인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등
제33조(산지유통인 등록신청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신청
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산지유통인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등록된 산지유통인이 조례 제19조제3항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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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하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하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절차 등 출하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5조(구매자 신고 등)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구매자 신고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하자"는 "구매자"로 본다.
③ 구매자 신고자에 대한 우대조치 방안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제36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수량,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
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
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 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한다.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
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한다.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등급 등을 표시 또는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
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경매절차) 경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상
(車上)경매 등 경매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出荷主)별, 품목별, 등급별, 개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 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 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른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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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른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 품목, 수량, 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부름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38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는 별표 8과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보고서 제출) 법인이 조례 제2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별지 제16의2호 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시장도매인의 송품장 작성) 시장도매인이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매수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 금
액, 매수 대금 지급일, 중개 상대자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
1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을 거래하
려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
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
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시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상장예외품목거래 허가증
을 교부한다.
③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표준송품장과 함께 반입 즉시 시장이 지정하는 반입신고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내역은 반입신고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제51조제1항 단서규정
은 제외한다), 제57조 및 조례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3조(매매방법의 예외) 축산부산물의 가격은 법인별로 부산물가격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법인은 부산물가격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출하자와 구매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정가 및 수의매매 절차)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정가 및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다만, 중도매인의
요청에 의한 정가 및 수의매매는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지정구역)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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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원표 작성(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정가 및 수의 매매
5. 판매원표 작성(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기재)
② 정가 및 수의매매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가 및 수의매매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5조(거래실적보고)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인과 정산창구는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월별 거
래실적 및 중도매인별 거래실적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은 월별
·분기별로 분석 관리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거래가격 등을
반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9호, 제3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중도매인은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거래가
격 등을 별지 제31호, 제3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우대품목) ①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입하품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7.「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8.「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인증품
9. 파렛트(pallet) 적재 출하품 및 규격 포장 출하품
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법인 및 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47조(거래특례) ①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거래특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 법인·시장도매인·기간 및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거래특례로 판매한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
매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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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판매원표 관리)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 포함)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 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표준정산서) ① 표준정산서는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조례 제35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6호 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표준송품장)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표준송품장의 서식은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표준송품장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대금결제의 방법) ① 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조례 제36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
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의 범위에서 그
대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대금 지급시 제8조, 제21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
매인이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 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
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이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
한 경우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22조의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
을 위하여 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 우대 할 수
있다.
제5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① 시장은 제51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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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제54조(법인 등 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 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7호 서식 및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9의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56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000분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나 생산
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2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
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 6. 1.>
제57조(시장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56조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
상 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의 법인별 배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2.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제58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39조2항에 따른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
창고 및 같은 표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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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59조(수수료) ①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한도는 별표 10으로 하
되,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7. 6. 1.>
②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제1항
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제8장 시장시설
제60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 영업인이 사용하는 도매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
간 및 그 밖의 사용조건은 시장이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 안에는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③ 도매시장내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④ 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반입·반출 구역을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법인
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제6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제60조제3항의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전기, 가스. 상하수도, 그 밖의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의 매월분을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의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기 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1항 관련 체납기간별 징수요율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 총액은 체납액
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보칙
제62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
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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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② 시장은 도매시장 안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
를 부담할 수 있다.
제63조(규격출하품의 결정 등) ① 제62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격출하품은 국내산 농수산물 중 「농수산
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표준규격품"으로 한다. 단,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따로 규격출하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의 물류개선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격출하품 중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하는 출
하자에 대한 물류개선비와 수수료감면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
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4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시장이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쓰레기 적치, 오물투기 등으로 환경을 저해한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
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4381호,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