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5:04:00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 2020. 12. 31.] [조례 제7782호, 2020.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도시농업과), 02-2133-53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른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지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
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법인의 관리) ①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양재동양곡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경매사 관리) ① 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② 법인은 그 소속 경매사 중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경매사를 해임하고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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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은 경매사의 금지행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사 신고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
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② 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전자거래) ①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
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제38조에 따
른 표준정산서로 하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③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
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 연장 및 관리, 시설사용 면적 결정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12조(허가ㆍ신고)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같다.
②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월 말일로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업을 허가할 때에는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도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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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⑦ 중도매인의 상한 수,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재허가) ① 제12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
게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5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
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경매참가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과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중도매법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완료 시점에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치를 중도매인 종합평가결과 또는 추첨을 통해 재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 종합평가 및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매매참가인의 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 보조경매참가자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제19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은 시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는 경
우에는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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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그 밖에 등록신청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
로 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3. 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4.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5. 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제21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출하자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출하예약 우대 조치) 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신
고한 산지유통인 또는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불량 출하자 제재) ① 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속박이·수량·중량 등 품질 및 규격
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하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거부 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표준규격화가 미비하거나, 쓰레기발생 등 도매시장 환경의 저해
가 우려되는 품목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고시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으로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당 품목에 대하여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제25조(구매자신고)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매자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구매자신고 우대 조치) 시장은 구매신고자에 대하여 주차 우대, 전용주차 공간 지정, 정기적 시장 정보 제공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미신고 구매자 제재) 시장은 구매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농수산물 이력 추적, 안전성 확보 등을 할 수 없어 유통인, 소
비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출입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매매방법) ① 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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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도매인이 매수 위탁 또는 중개를 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④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경매절차, 품목별 경매시각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상장예외품목 지정)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
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
②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정가 및 수의매매) 정가 및 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거래정보 보고 등) ①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정산창구는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매방법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의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
래질서 및 가격 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
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거래특례) ① 법인이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 법인·시장도매인, 기간 및 품목을 지정
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를 한 때
에는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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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판매원표 등 관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시장은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대금결제 내역 또는 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
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
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산창구의 형식, 운영 및 관리방법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연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관계인의 영업제한 등) ①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 개설구역 안에서 도매시장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
업하지 못한다.
②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으
로 그 소지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를 수탁하거나 도매시장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도매인은 중도매업무가 허가된 도매시장이외의 장소에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중개 또는 판매하거나 공정한 거래형성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이 식품위생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
하여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명된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폐기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
설자가 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거래단위) ①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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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축 부산물은 생체 또는 지방이 포함된 고기의 중량을 기준한 품목별 등급을 설정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구분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1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참가
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유통인대표(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 8명 이내
3.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4.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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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
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제45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
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도매시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하거
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6조(시설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하역단체 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 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제47조(시설의 반환)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해
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48조(대집행) 시설사용자가 제46조 및 제47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시설사용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9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비용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관리책임) ①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 및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
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처분제한) 도매시장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그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폐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
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52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운반 등
에 있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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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
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53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54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사용 시설의 위치·면적·사용료 차등
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공고,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55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6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
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7조(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의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특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른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처분, 재지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8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의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등을 접수·처리한다.
③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9조(권한의 위탁) 가락동도매시장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2호에 따른 거래품목의 지정
2. 제3조에 따른 법인의 지정, 자본금 규모 및 상한 수
3. 제4조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 연장
4. 제5조에 따른 법인의 관리
5. 제10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조건, 상한 수, 자본금 규모 및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 연장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인 상한 수 및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
8. 제13조에 따른 중도매업 재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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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4조에 따른 중도매법인의 관리
10. 제29조에 따른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11. 제48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항
12.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경고를 제외한 행정처분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782호,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