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경기도 수원시조례)(제4119호)(20210107)

  • 2021-07-22 오후 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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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1. 7.] [조례 제4119호, 2021. 1. 7., 일부개정]
경기도 수원시(운영팀), 031-228-27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면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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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거래품목)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개정 2013. 07. 31)
2. 수산부류 :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젓갈류 및 활어류 (개정 2013. 07. 31)
3. 단순가공품 :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품목
가. 청과부류 : 잼류, 유자차, 무말랭이, 호박고지, 절임배추 (개정 2013. 07. 31)
나. 수산부류 : 절단된 오징어포, 북어포, 노가리포, 쥐치포, 뱅어포, 어리굴젓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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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이하“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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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1. 청과부류 : 3개 법인
2. 수산부류 : 2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07)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31)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07. 31)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
력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5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를 말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충족 여부 (개정 2013. 07. 31)
2.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
07. 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
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07. 31)
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적정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
시장법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07. 31)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07. 31)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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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3. 07. 31)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 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개정 2013. 07. 31)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
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모 전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개정 2013. 07. 31)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 09. 27)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해
야 한다.(개정 2013. 07. 31)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20억원
2. 수산부류 : 10억원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제1항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07)
③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
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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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 07. 31)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07. 31)
⑤ 보증금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
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4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순자산액이 미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이 정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
는 날 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07. 31)
제15조(최저거래 금액) (개정 2013. 07. 31)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개정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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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최저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
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1. 「상법」 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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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제17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 정가매매·수의매매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겸영업무)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 따라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 시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시(市)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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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2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경매사를 면직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
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제23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각 도매시장 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해
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에 따른다.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출자법인의 조
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6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의 표준정산서·제37조의2의 표준송품장·제37조의3의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시스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중도매인
제28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09. 27)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
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 12. 31)
3.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3. 07. 31)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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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개정 2013. 07. 31)
6. 제32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람(신규 중도매업 신
청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3. 07. 31)
7. 제33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③ 법인인 중도매인(이하“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임
원을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
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
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29조(상한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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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고려해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07)
제30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
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31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개정 2021. 01. 07)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다.〈삭제 2013. 07. 31〉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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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 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도매업 허
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⑤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중도매인이 허가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중도매
업 재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중도매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하여 15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개시일 7일 전까지, 폐업 시는 폐업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휴업을 승인할 수 있고 연장 신
청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32조(최저거래 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개정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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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영업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
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 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하되, 최저 금액은 2,000만원으
로 한다.(개정 2013. 07.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3. 07. 31)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중도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3. 07. 31)
제34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
무를 다해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해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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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7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
하도록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경매 참여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경매 참가 보조자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및 임직원 중에서 2명을 둘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종업원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1명에 한정하여 둘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38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
인”은“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4장 시장도매인
제40조(적정 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0개 법인
2. 수산부류 : 5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고려해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07)
제41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 지정 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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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47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49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46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 금액을 말한다
)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충족 여부(개정 2013. 07. 31)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개정 2013. 07. 31)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
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07. 31)
제43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이 제42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고 지정유효기간 만료
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장도매인 재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정유효기간 동안 시장도매인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정유효기간
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지정하고 시장도매인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44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개정 2013. 07.
31)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7. 09. 27)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개정 2013.
07. 31)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제45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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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과부류 : 7억원 이상
2. 수산부류 : 7억원 이상
제46조(최저거래 금액) 시장도매인의 윌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3억원
제47조(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시장도매인 영업의 개
시일 7일 전까지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
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
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
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
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07. 31)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시장도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3. 07. 31)
제48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49조(순자산액 비율)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해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
의 20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보
고해야 한다.
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순자산액이 미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
충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07. 31)
제50조(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시장도
매인”으로 본다.
제51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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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52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해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휴ㆍ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제4조에 따른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도매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5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5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매매참가인
제56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07. 31)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중도매인”은“매매참가인”으로 본다.(개정
2013. 07. 31)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수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⑤ 시장은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 시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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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②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중도매인”은“매매참가인”으로 본다.(개정
2013. 07. 31)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8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발급
해야 한다. (개정 2013. 07. 3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④ 〈삭제 2015. 12. 31〉
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그 명단을 통지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3. 07. 31) (개정 2015. 12. 31)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9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31)
1.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의해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개정 2013. 07. 31)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개정 2013. 07. 31)
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60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해
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
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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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58조와 제6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
는 경우 시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62조(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삭제 2015. 12. 31〉
제63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품목별 최소 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
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3. 07. 31)
6.〈삭제 2013. 07.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64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입찰 또는 정가·수의매매의 방법
으로 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단
서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표준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 07. 31)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 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표준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65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개정 2013. 07.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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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 외에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장소 분리 등 그 밖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행규칙 제27조의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66조(매매방법) 법 제32조의 단서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경매 또는 입찰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다.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따
르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품목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
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
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본조개정 2013.
07. 31)
제67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
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
매참가인의 거래실적은 분기별로 분석 관리한다.
제68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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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사람
2. 업무정지 중인 사람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69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 입하품
2. 우수 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 (개정 2013. 07. 31)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개정 2013. 07. 31)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개정 2013. 07. 31)
7.〈삭제 2013. 07. 31〉
8.「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 인증품 (개정 2013. 07. 31)
9.「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개정 2013. 07. 31)
10.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70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
매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
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기
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판매
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③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
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1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
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함 (개정 2013. 07. 31)(개정 2020.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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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
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 높이 이상 올려야 함
4.서면입찰식: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
해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
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해야 함(개정 2013. 07. 31)(개정 2020. 03. 13)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72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개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개정 2013. 07. 31)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개정 2013. 07. 31)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부름 (개정 2020. 03. 13)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부름 (개정 2020. 03. 13)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73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부류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 별표4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4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해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한 경우 경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07)
제75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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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5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
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에 의한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
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는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른다.(개정 2013. 07. 31)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
우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해야 하며, 제12조 및 제47조
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해야 한다.
제77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47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
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정 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78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그 양식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 일자순으로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79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0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6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
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
한 경과일부터 1일에 1000분의 1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
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 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
하여「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81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82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전년도 상장수수료 수
입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손실보전 공제금을 확보하되, 그 최저 적립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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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
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달 말일까지 지급액 만큼을 보충 적립해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3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 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제1호의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거래현황판을 경
매장 또는 점포 안의 식별하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의 출하자에 대해서는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 농수
산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표준규격품을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하
여 재분류 없이 경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7. 09. 27)
② 시장은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완전규격출하품의 출하품목을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
정 2017. 09. 27)(개정 2021. 01. 07)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 기계화촉진 등을 위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④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규격출하품 이외의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
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6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
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이하“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월액으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
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
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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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중도매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
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88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3항에 따른 해당 부
류 위탁수수료의 상한은 2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07. 31)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④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금정산조직이 징수하는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3. 07. 31〉
1. 정률의 경우 :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 1개월에 70만원
제89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
수료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해 위탁수수료 수입에서 일부를 출하
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 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90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삭제 2013. 07. 31〉
제91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7에 정하는 농수산물거
래 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사람은 매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31)
제92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
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3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관계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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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해
서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95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 평
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의 위치·점포수 조
정·사용료의 차등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④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 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07. 31) (개정 2015. 12. 31)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8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96조(목적)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유통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수
원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 12. 31)
제9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07. 31)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거래운영 특례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07. 31)
②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도매시장법인 대표 및 중도매인 대표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유통관련 전문가·도매시장 종사자·생산자 단체·소비자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07. 31)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서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 07. 31) (개정 2015. 12. 31)
제9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07. 31) (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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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0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1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5. 12. 31〉
제102조(회의록) ①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협의안건과 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④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103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 07. 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1. 위원이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3. 07. 31)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3. 07. 31)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4조(수당)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3. 07. 31)
제9장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105조(목적) 시장은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영 제36조의2에 따라 수원시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06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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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7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07. 31)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서의 장 이 된다. (개정 2010. 12. 22) (개정 2015.
02. 06)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04. 0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도매시장법인 대표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 07. 31)
3. 소비자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관리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3.
07. 31)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04. 02)
제108조(임기)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
로 본다.(개정 2013. 07. 31)
제109조(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총괄하며,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
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5. 12. 31〉
제111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심의안건과 조정 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④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112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3. 07. 31〉
제113조(분쟁의 조정신청)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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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
5.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4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거래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
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07. 31)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해야 한
다.(개정 2013. 07. 31)
제1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
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분쟁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신청 당사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 07. 31)
제116조(수당)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10장 도매시장시설
제117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개정 2013. 07. 31)
1. 은행
2. 일반 및 휴게음식점
3. 잡화점
4. 양곡 및 가공식품 판매시설
5. 그 밖의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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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8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한다.(개정 2013. 07. 31)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
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해야 한다.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같다.
제120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86조,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해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07. 31)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개정 2013. 07. 31)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07. 31)
제121조(시설변경ㆍ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
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빌려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3. 07. 31)
제122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한다.(개정 2013. 07. 31)
제123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
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재해의 예방·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개정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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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개정 2013. 07. 31)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임대료·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법령 등 이에 근거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124조(대집행) 제121조 및 제122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125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보수를 명하거나 그 필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126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3. 07. 31)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을 정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127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허가권자의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
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 한다.
제128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용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의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129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
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130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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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1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도매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사무용품·농수산물을 보관 및 운반하는 용
기) 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
다.
제11장 보칙
제132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
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에 대해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경매사, 산지유통인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
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개정 2013. 07. 31)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07. 31)
제134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제135조(벌점제도) 〈삭제 2015. 12. 31〉
제136조(불법행위 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1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호,.>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제6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84조는 2009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제1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정 또는 허가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매시장에 입점하여 영업 중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허가, 신고,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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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③ 제11조에 따른 자본금은 청과부류는 2009년까지 5억원, 2010년까지 10억원, 2011년까지 20억원을 수산부류는 2009년까지
3억원, 2010년까지 6억원, 2011년까지 1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칙(2010. 12. 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생략)
부칙(2013. 07. 31 조례 제324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매시장에 입점하여 영업 중인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허가, 신고,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임기 제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
료일까지로 한다.
부칙(2015. 02. 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36) (내용생략)
(37)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 중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2015. 12. 31 조례 제3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2. 16 조례 제 349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
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7. 09. 27 조례 제3728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제1항제3호, 제28조제2항제1호, 제44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
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8. 04. 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내용 생략)
③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7조제5항 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④~· (내용 생략)
부칙(2020. 03. 13 조례 제4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1. 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