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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관리규칙(전라남도 순천시규칙)(제375호)(20040224)

  • 2021-07-22 오후 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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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관리규칙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관리규칙
[시행 2004. 2. 24.] [규칙 제375호, 2004. 2. 24.,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농식품유통과), 061-749-896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장 시장시설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농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대지, 건축물,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효율
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범위) 관할구역은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9-1번지외 1필지에 소재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4. 02. 2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라 함은 관리사무소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순천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과 소속 입주자를 대표
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시설, 설비를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라 함은 도매시장법인에 소속한 중도매인 또는 건물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로서, 도매시장법인과 그 종사자
, 개별 입주자 등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시설물 관리 범위와 책임
제4조(시설물 관리구분)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는 사용목적·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1. 공공시설 : 도매시장의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수혜 받는 시설로써 특정 대상자에게 종속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용시설 : 특정 관리자에게 종속되어 소속된 입주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시설 : 개별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거나 직접적으로 점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시설물 관리 범위와 책임) ① 도매시장 시설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범위와 책임을 달리한다.
1. 공공시설은 관리청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각종 사용요금을 포함한 수수료 및 보험료등 기타
)는 조례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한다.
2. 공용시설은 관리자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일부를 소속 입주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전용시설은 입주자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물 구분에 따른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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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설물 사용 및 변경 승인
제6조(시설물 사용 및 변경 승인) 조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공용시설 또는 전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반드시 관리자를 경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신고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이나 설비를 증·개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광고물·간판·표지판 또는 표지물을 부착하는 행위
3. 전기·석유·가스 사용기기,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제4장 관리자 의무와 업무
제7조(관리자 의무) ① 관리자는 관리대상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② 관리자는 관리대상 시설이 항상 최상의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8조(수칙 준수) ① 관리자 및 운영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관리·운영·안전 수칙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관
리청의 재산 및 기타 피해에도 실액 보상 또는 변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복구) 관리자는 공용시설의 파손·훼손·망실 등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고, 신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이때 관리자는 복구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파손·훼손·망실 등
의 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속 입주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업무) 관리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의 안전관리
2. 도매시장의 환경정화를 위한 청소 및 쓰레기 수거
3. 공용주차장 관리
4. 관리청에서 부과하는 관리비 및 기타 납부
5. 공용시설 관리비 부과징수 및 관리보증금 납부
6. 기타 관리청이 정하는 사항
제5장 시설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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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설물 안전관리)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 및 그 소속 직원과 입주자를 대상
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육이나 지도에 응
하지 않으므로써 야기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전기, 통신, 기계, 설비
2. 소방, 가스
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안전관리 교육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방화관리 책임자를 포함한다)를 임명하며, 임명받
은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점검사항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표
2]의 방식에 따라 시설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검사 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
용제한이나 시정 또는 수리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시장환경 개선
제13조(환경 개선) ① 조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시
행함에 있어 사전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쓰레기의 수거·감량·처리 및 청소, 소독 등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관리자의 환경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쓰레기 처리비용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항
3. 청소방법 및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4. 방역 소독계획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을 위한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④ 관리자가 관리할 청소구역은 관리청이 직접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다음 각호의 구역을 제외한 제반구역으로 하며 구체적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사무소 입구(청과동 2층 복도 출입문)로부터 관리사무소 영역의 제반시설 및 복도, 회의실, 기계실, 전기실, 중앙감
시실, 옥상 중 관리사무소 사용구역
2. 지하주차장, 조경시설 중 관리사무소 사용구역
제14조(쓰레기 투기금지) ① 도매시장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자는 누구든지 도매시장 내에서 지정된 장소나 방법 이외에 쓰
레기를 무단투기 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쓰레기를 반입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관리자는 소속 입주자나 거래자 행위에 대하여 지도관리와 감시단속 임무를 가지며, 관리구역이나 소속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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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관리자의 처분은 물론, 원인자에게도 출입제
한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주차장 관리와 사용
제15조(주차장 관리) ① 관리자는 소속 입주자 및 그 거래인 등 도매시장을 출입하는 자가 도매시장 내 주차장(옥내, 옥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있어, 환경개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계도나 통제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주차장 관리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주차장 사용) ① 도매시장내 주차장 사용은 차종(소형, 대형차)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의 승용차는 청과동의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종사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스티커 등)를 차량 전면 유리창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는 일체의 차량 정비, 세차, 쓰레기 투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관리비 납부
제17조(관리비 납부) ① 관리자는 조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부과하는 다음 각호의 관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자 및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 및 TV 수신료
2. 각종 법정검사비 및 제반수수료
3. 시설관리에 따른 법정보험료, 용역비, 교육비, 청소비, 방역비
4. 기타 관리청이 정하는 관리비
② 관리비는[별표 2]의 관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관리자 또는 입주자별로 부과한다.
제18조(관리비 징수를 위한 관리자 권한 범위) ① 관리자는 소속 입주자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고지한 납입고지서 배부 및 징수·납부
2. 공용시설 관리비, 기타 비용 징수·납부
② 관리자는 소속 입주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어떠한 제비용도 시설관리 명목으로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관리비 징수 예외) 관리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기타를 징수하여야 할 경
우에는 징수사유, 비목, 입주자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 및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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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관리규칙
제9장 보 칙
제20조(관리자 지정) ① 본 규칙에 의하여 규정하지 아니 한 공공시설을 제외한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도매 시장법인이 관리자
가 된다.
② 소속 입주자는 본 규칙에 의한 관리자의 지시, 감독사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310호,2001.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35.까지 생략
36.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중 "순천시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