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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안동시조례)(제1291호)(20171117)

  • 2021-07-22 오후 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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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1. 17.] [조례 제1291호, 2017. 11. 17., 일부개정]
경상북도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
매시장설치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4, 2014·8·8, 2016·5·20,
2017·11·17>
제2조(도매시장 명칭ㆍ위치ㆍ면적)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2014·8·8, 2016·5·20,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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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젓갈류[전부개정 2016·5·20]
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16·5·20>
1. 청과부류 : 매주 일요일(단, 출하성수기는 첫째, 셋째 주 휴장), 신정(3일), 설날(5일), 중추절(5일) <개정
2017·11·17>
2. 수산부류 : 연중 운영 <개정 2017·11·17>
3. 삭제 <2017·11·17>
②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자 등의 업무)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16·5·20>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매
시장법인(공판장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법인의 수는 청과부류에 한하여 3개법인 이하로 한다.<개정 1999. 01. 15.,
2001·7·24, 2017·11·17>[제목개정 2017·11·17]
제6조의2(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 지정에 따른 법인의 수는 수산부류에 한하
여 3개 법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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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②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0]
제7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
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4·8·8]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등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7·24, 2016·5·20>
② 제1항에 의하여 보고명령을 받은 중도매인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도매시장업무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법인의 보증금ㆍ담보물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
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도매시장 사용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7·24, 2008. 08. 05, 2016·5·20, 2017·11·17>
1. 시장이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하 "총사용료"라 한다)은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1999. 01.15, 2016·5·20, 2017·11·17>
2. 정가 · 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는 해당거래금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신설
2008. 08. 05.>
3.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 08.
05, 2016·5·20, 2017·11·17>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
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24, 2016·5·20, 2017·11·17>
1.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신설 2017·11·17>
2.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 <신설 2017·11·17>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시설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1·17>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제목개정 2017·11·17]
제11조 삭제 < 2014·8·8>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제12조(업무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안동시도매시장업무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91호,2017ㆍ11ㆍ17.>
부칙(1995. 0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01. 15)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7. 24)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8ㆍ8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5ㆍ20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1호, 2017ㆍ1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