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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경기도 안산시규칙)(제1195호)(20180131)

  • 2021-07-22 오후 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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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1. 31.] [규칙 제1195호, 2018. 1. 31., 일부개정]
경기도 안산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
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대지, 건
축물, 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규칙은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번지 소재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할지역에 한하여 적용
한다.<개정 2002. 10. 1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제22조 규정의 대표관리자 및 제23조 규정의 관리자를 말한다.
3. "운전자"라 함은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건물의 시설 및 설비를 관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라 함은 "법인", 중도매인 또는 건물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를 말한다.
5. "관리동"이라 함은 편익시설 점포, 관리사무소가 소재하는 건물을 말한다.
6. "관련동"이라 함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활어경매장 등이 소재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2장 공용·전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4조(공용부분의 범위 및 관리) ① 공용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 : 수변전 및 비상전원, 전력간선 및 동력, 조명, 전열 등을 포함한 전기시설물중 각 실에 부착된 계량기의 직전까지
의 시설물
2. 통신 : 전화, 방송, CCTV, TV 공시청안테나, 화재경보기를 포함한 전화기 콘센트 직전 또는스피커까지의 시설물
3. 기계 : 환기, 급배수, 위생, 도시가스, 소화, 자동제어, 제빙, 냉동, 난방, 승강기(화물, 장애인) 설비를 포함한 각 실
인입관 밸브 또는 계량기 직전까지의 시설물
4. 건물 : 현관, 복도, 계단, 통로, 화장실, 옥상, 고가수조, 지하저수조
5. 주차장
② 공용부분은 관리자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부담한
다. 다만, 폐수처리장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그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관리자는 공용부분의 파손, 훼손, 절단, 멸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관리 주체에게보고하고, 응급조치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복구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분담케 할 수 있으며, 원인자가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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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 소속입주자에게 사용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복구비용을 분담케 할 수 있다.
④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용부분에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광고물, 간판, 표지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5조(전용부분의 범위 및 관리) ① 전용부분은 제4조제1항의 공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② 관리자 및 입주자는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는 관리자를 통하여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변경하거나 광고물, 간판, 표지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전열기, 석유 및 가스를 연료로 하는 기기의 사용 행위
③ 전항의 시설물 설치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제작한
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각종 배관의 파열이나 누수로 인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2. 전기, 수도, 가스 시설물의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3. 기타 안전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6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의 안전관리
2. 시설물의 관리 및 설비의 운전
3. 도매시장내 청소 및 쓰레기 수거
4. 소속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5. 조례 제65조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납부
6. 기타 관리주체가 정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의 설비운전 등
제7조(시설물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비가 정상 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의 운전) ① 관리자는 설비시설을 운전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를 말한다.
1. 전기 : 전기기기 기능사2급, 전기공사 기능사 2급 이상
2. 기계 :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2급, 보일러 기능사 1급, 보일러취급 기능사 2급이상
3. 가스 : 고압가스 취급기능사 2급 이상
4. 통신 : 선로설비 기능사 2급, 전화교환 기능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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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해당분야 기능사 2급이상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양성교육이수자
③ 관리자는 운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칙의 준수) ① 관리자 및 운전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 운전, 안전수칙에 따라 관리·운전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리·운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각 설비의 관리·운전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 운전기록을 작성,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관리자 및 운전자는 기계설비 운전중 이상이나 고장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관리 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리대행) ①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운전은 시설물전문 관리업체가 대행할 수 있
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허가 후 1개월내에 관리주체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전기
2. 기계
3. 가스
4. 소방
5. 수도
6. 맨홀, 트렌치
7. 승강기(화물, 장애인용) <개정 2018. 1. 31.>
8. 경비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방화 관리자를 포함한다)를 임명하여
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1에 의거 안전관리진단 및 책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진단 및 점검결과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진단 및 점검결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주체
에게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이용금지, 기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교통정리) ① 관리자는 당해 시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
통정리원을 두어야 한다.
② 교통정리원은 주차질서 유지와 차량의 정비 및 세차, 무단 적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기타무질서 단속에 관하여 관리주
체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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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제15조(청소 및 쓰레기 수거) ① 관리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1일1회 이상의 쓰레기 수거
2. 하절기 쓰레기의 부패에 의한 악취발생 및 전염성 병균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소독의 실시(4월~11월 1일
2회이상, 12월~3월 1일 1회이상)
3. 청사 청소(전용 및 공용 포함)
4.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의 분리수거
② 관리자는 악취, 먼지, 소음 등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자를 대신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대리하여 이행한 후 그 비용을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2003. 02. 25.>
제16조(재활용) 관리자는 스치로폴상자, 나무상자, 종이상자, 기타 재활용 가능한 포장용품의 원형을 보존하여 산지로 배송
하는 등 자원 재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관 리 비
제17조(관리비의 납부) ① 관리자는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다음 각호의 관리비(공용부분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자 및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청소비
2. 관리자 및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보험료
3. 기타 관리주체가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금액, 기한, 납입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관리비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의 납입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고,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8조(관리자가 입주자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① 관리자는 입주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관리비(공용부분 포함
)를 다음 각호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1. 별표2에 의해 산정된 입주자 부담액
2. 입주자별 납입고지서 및 산출근거, 납입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 7일전까지 고지한다.
3. 납기는 15일간으로 하고, 매월 30일을 납입 기한을 한다.
4. 연체이율은 해당 개별 법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다.
② 관리자는 입주자로부터 제17조 각호에 규정된 관리비 이외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징수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비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 관리주체는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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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타 관리비 징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입주자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경우에는 징수사유, 비목, 입주자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방법 등을 명기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주 차 장 관 리
제21조(주차장 사용) ① 주차장의 사용은 소형, 대형 주차장은 용도에 따라 주차하여야 하며, 모든이용차량은 관리주체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와 입주자의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월 정기주차권 스티커를 차량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
다.
③ 월 정기주차권을 발부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 및 입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2조(관련동과 관리동의 대표관리자 등) ① 관련동 및 관리동의 각 입주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표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 관리자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한 대표관리자의 행위는 소속 입주자를 기속한다.
제23조(관리자 지정) ① 각 시설물의 관리자는 "법인" 및 "공판장의 대표자"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동의 입주자는 이 규칙에 의한 관리자의 지시, 감독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0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0. 1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생략
부칙(2003. 0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31.)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