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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경기도 안산시조례)(제2398호)(20200715)

  • 2021-07-22 오후 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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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0. 7. 15.] [조례 제2398호, 2020. 7. 15., 일부개정]
경기도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 481-37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
.┏━━━━━━━━━━━━┯━━━━━━━━━━━━━━━┯━━━━━━━━━━┓
┃명 칭 │장 소 │면 적(㎡) ┃┃명 칭 │장 소 │면 적(㎡) ┃
┃ │ ├─────┬────┨┃ │ ├─────┬────┨
┃ │ │ 대 지 │ 건 물 ┃ ┃ │ │ 대 지 │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42,499.47 │27,447.2┃┃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안 산 시 상 록 구 충 장 로 3 1 2 ( 이 동 ) │ 4 2 , 4 9 9 . 4 7
│27,447.2┃┗━━━━━━━━━━━━┷━━━━━━━━━━━━━━━┷━━━━━┷━━━━┛<개정 2013. 3.
29., 2014. 11. 25.>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9.>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또
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것 <개정 2014. 11. 25.>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젓갈류·활어류 중 신선한 것 또는 어업인이 생
산한 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것 <개정 2014. 11. 25.>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9.>┏━━━━━━━┯━━━━━━━━━━━━━━━━━┯━━━━━━━━━┓
┃ 구 분 │ 정 기 휴 업 일 │ 영 업 시 간 ┃ ┃ 구 분 │ 정 기 휴 업 일 │ 영 업 시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과·수산부류│1.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청과 01:00~17:00 ┃┃청과·수산부류│1.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청과
01:00~17:00 ┃
┃ │2. 매년 1월 1일 │수산 04:00~17:00 ┃┃ │2. 매년 1월 1일 │수산 04:00~17:00 ┃
┃ │ 3 . 설 날 부 터 3 일 간 , 추 석 부 터 3 일 간 │ ┃ ┃ │ 3 . 설 날 부 터 3 일 간 , 추 석 부 터 3 일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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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 (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적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도매시장법인
2. 수산부류 : 2개 도매시장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등) ①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의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개정 2017. 11. 20.>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
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4. 11. 25.>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개정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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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1조의 대금결제 지연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포
함)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시장은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은 공모 전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나거나 집행이 면
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개정 2014. 11. 25.>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4. 11. 25.>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소속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본금의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0억원
2. 수산부류 : 9억원<개정 2013. 3. 29.>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보증금의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
인으로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
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
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이 부족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보증금의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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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제14조 (순자산액의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은 순자
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 (최저거래금액)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6억원
2. 수산부류 : 10억원<개정 2013. 3. 29.>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품목별 출하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에 첨부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인수·합병 등기 신
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장부의 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 정가·수의 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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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제20조 (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 따른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 10일 전
까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업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출하자·산지유통인·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시 이를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경매사의 행위금지) 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2조 (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거래규모를
감안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3조 (시설사용면적의 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
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
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
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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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도매인
제26조 (적정수) ① 중도매인의 적정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 부 류 │ 적 정 수 ┃┃ 부 류 │ 적 정 수 ┃┣━━━━━━┯━━━┿━━━━━┫
┃청 과 부 류 │과 일│ 70 ┃┃청 과 부 류 │과 일│ 70 ┃
┃ ├───┼─────┨┃ ├───┼─────┨
┃ │채 소│ 70 ┃┃ │채 소│ 70 ┃┠──────┴───┼─────┨
┃수 산 부 류 │ 50 ┃┃수 산 부 류 │ 50 ┃┗━━━━━━━━━━┷━━━━━┛<개정 2013. 3. 29.>
②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적정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를 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
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 (허가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첨부서
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중도매업을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
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
다. <개정 2017. 11. 20.>
④ 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⑥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행규칙 제19조의 제출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허가기간이 만료된 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업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
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28조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허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다만, 개인일 경우 2회 이상으로 한다.<개
정 2017. 11. 20.>
2. 법 제25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가기간 내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정지 10일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포함)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개정 2015. 11. 23.>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 이외에도 시장은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허가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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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0조 (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
┃ 부 류 │ 금 액 ┃┃ 부 류 │ 금 액 ┃┣━━━━┿━━━━━━━━━━━━━━━┫
┃ 청 과 부 류 │ 개 인 2 천 5 백 만 원 , 법 인 5 천 만 원 ┃ ┃ 청 과 부 류 │ 개 인 2 천 5 백 만 원 , 법 인 5 천 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산 부 류 │ 개 인 2 천 만 원 , 법 인 5 천 만 원 ┃ ┃ 수 산 부 류 │ 개 인 2 천 만 원 , 법 인 5 천 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개 정 2 0 1 3 . 3 . 2 9 . >
②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품목별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보증금의 납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
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 금액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2천
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
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
도매인"으로 본다.
제32조 (보증금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법인인 중도매인의 관리) ① 법인인 중도매인(이하"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
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시설사용면적의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의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중도매법인에게 시설사용 면적의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5조 (보조경매 참가자의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경매에 참여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
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참가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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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도매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하고자 할 때
2.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제37조 <삭제 2020. 7. 15.>
제38조 (중도매법인의 인수ㆍ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
매법인"으로 본다.
제4장 시장도매인
제39조 (적정수) ① 시장도매인의 적정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9개 법인
2. 수산부류 : 6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 (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 (지정 등)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39조의 적정수 안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장도매인 지정
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2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3조 (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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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7. 11. 20.>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시장도매인은 소속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
다.
제44조 (자본금의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5억원
제45조 (보증금의 납부)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와 반환, 순자산액 비율, 비치장부,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휴·폐업 신고
, 시설사용면적의 결정에 대한 사항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6조 (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2억5천만원
제47조 (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은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5장 매매참가인
제48조 (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조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
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별지 제13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변
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
"으로 본다.
④ <삭제 2015. 11. 23.>
⑤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
수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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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0조 (산지유통인 등록)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처리를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
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지
유통인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11. 23.>
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거나 이를 취소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에는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 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1조 (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별지 제18호서식
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
라 신고업무를 행하여 한다.
제52조 <삭제 2015. 11. 23.>
제53조 (최소출하량의 기준) 법 제38조제4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제18호에 따른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을 제86조의 안산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54조(매매방법 등) <개정 2014. 11. 25.>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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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
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5.>
③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25.>
④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표준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5.>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제55조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거래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
라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장소 분리 등 그 밖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행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 하는 경우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14. 11. 25.>
제57조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
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
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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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량 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 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로 인정받은 농수산물
9. 파렛트 적재 출하품<개정 2014. 11. 24.>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
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거래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에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거래특례에 따른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1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
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
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높은 목소리로 불러야 함.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 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
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크게 부른 후에 입찰 참가
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
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20. 7. 15.>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
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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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개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높은 목소리로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높은 목소리로 부름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63조 (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 (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9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5조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6조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65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
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
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
우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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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 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
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 및 제45조 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
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출하자에게 대금결제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7조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45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
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68조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 (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66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
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
한 경과일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
된 물품이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
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1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
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일
부터 5일 이내에 도매시장법인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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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매시장법인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년도 상장수수료 수입(전년도 상장수수료 수입액을 산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상장 수수료 수입예상액)의 1천분의 3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판매당일의 동일품목, 동일품종, 동일규격의 해당 시장가격보
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되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86조의 안산시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보전한다.
⑦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 (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 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
32호서식에 따라 당일 오후 2시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하여「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
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밀검사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주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75조 (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의 하역 업무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
역인부를 소속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완전규격출하품으로서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표준규격」고시에 따른 규격품을 파레트로 출하하는 경우)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
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7. 11. 20.>
③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76조 (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
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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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
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개정 2014. 11. 25.>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시장사용료는 부류별 거래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개정 2014. 11. 25.>
1. 부류별 시장사용료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한다
.
2. 부류별 시장사용료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간 거래금액에 따라 산출·부과한다. <개정
2014. 11. 25.>
3.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77조 (시설사용료) 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
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② 법 제4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1항에 따른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35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30
제79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장려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의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0조(중도매인 간 거래 통보)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거래가격 등을 반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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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중도매인은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거래가
격 등을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3.]
제81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3에 정하는 거래참가
증과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82조 (거래확인서의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제83조 (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하
여는 이의 판매와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 (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에 대하
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
화·재지정 및 재허가시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개정 2014. 11. 25.]
제8장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86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한다)를 둔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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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7. 15.>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도매시장법인 대표, 중도매인 대표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유통관련 전문가, 도매시장 종사자, 생산자 대표자, 소비자 단체의 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1. 20.>
제88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 01. 19.>
제8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회의록) ①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심의안건과 조정 내용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9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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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안산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7.
15.>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95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7.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1. 20.>
제96조 (임기)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회의록,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대하여는 제88조부터 제
9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제97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서식의 분쟁조
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1. 23.>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
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3.>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98조 (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당사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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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3.>
제99조 (조정의 거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
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5.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에 대한 처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중지·종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분쟁조정
(거부·중지·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11. 23.>
제10장 도매시장시설
제100조 (부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 시민 등 도매
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그 밖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1조 (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거래규
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
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반입구로 분리하거나 물
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102조 (관리비 등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의 시
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76조, 제77조 및 제80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부담금과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납입기간·납입금액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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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담금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
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되며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른 체납액을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3조 (시설변경 및 전대의 금지)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04조 (시설의 반환) 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5조 (시설의 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될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제106조 (대집행) 제104조 및 제105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7조 (보수 등 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
제108조 (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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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09조 (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
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10조 (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하며 필요할 경우 운
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111조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12조 (환경의 유지) ① 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3조 (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
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114조 (권한의 위임 및 도매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공사
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15조 (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
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제116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5. 11. 23.>
제117조 (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제118조 <삭제 2015. 11. 23.>
제119조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
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1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8조의 수집상 등록에 관한 규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7.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4항중 제69조 및 제75조를 준용한
상장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의 정산창구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허가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
하여는 그 지정·허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도매시장 입주지정·허가신청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2002. 10. 0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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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부칙(2008. 05.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와 제74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45조 중 보증금의 금액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정 또는
허가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지정 및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허가 받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지
정·허가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④(지정·허가·신고·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매시장에 입점하여 영업 중인 도매시
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허가, 신고,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0.>
부칙(2015.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43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