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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경기도 안양시조례)(제3260호)(20201113)

  • 2021-07-22 오후 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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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0. 11. 13.] [조례 제3260호, 2020. 11. 13.,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31-8045-54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2조(명칭 등)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2014. 8. 11, 2020. 11. 13>
제3조(거래품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3>
1.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활어, 해조류 및 젓갈류
3. 그 밖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2014. 8. 11, 2017. 7. 13,
2020. 11. 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③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제외한 관리동, 직판상가, 관련상가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의 정기휴업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
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3>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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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상한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3개 법인
2. 수산부류: 2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2020. 11. 13>
1. 제11조에 따른 거래 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2.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3.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이나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④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11. 13>
⑤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을 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7. 7. 13>
1. 법 제77조에 따라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점수가 지
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수준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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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 정산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5. 11. 6>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
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그 밖에 시장이 임원의 자격으로 정하는 것
② 도매시장법인은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제10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부류별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22억원
2. 수산부류: 14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금 전액
을 납부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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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한다.
제13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
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고, 그 결과(증빙서
류 첨부)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최저거래금액)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0>
1. 청과부류: 25억원
2. 수산부류: 20억원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
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 정가·수의매매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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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전 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업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출하자·산지유통인·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④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경매사의 행위금지) 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1조(경매사의 수) ① 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 확보하여
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 개
정 2014. 8. 11, 2020. 11. 13>
제22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전자거래)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
서,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
정 2014. 1. 10>
제24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정취소)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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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도매인
제26조(상한수) ① 부류별로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278명
2. 수산부류: 139명
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하며, 허
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 별지 제
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②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3>
1. 개인: 3년 이상 10년 이하
2. 법인: 5년 이상 10년 이하
③ 중도매인은 제1항의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20. 11. 13>
⑥ 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및 제5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제28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류
금액
청과부류
·단일품목
·기타품목
수산부류
·선어, 냉동어, 패류
·활어, 건어
·젓갈
2,000만원(법인 1억원)
2,500만원(법인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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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법인 5,000만원)
1,800만원(법인 4,000만원)
1,700만원(법인 4,000만원)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영업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
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영업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2,000만원
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
다. <개정 2014. 1. 10>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으로 본다.
제30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0>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법인인 중도매인의 관리) ① 법인인 중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중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11. 13>
제31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①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합병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
3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32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법인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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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
가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참가일부터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34조(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4장 시장도매인
제35조(상한수) ① 시장도매인의 부류별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20개 법인
2. 수산부류: 15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시장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1. 제39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2. 제4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3. 제40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④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시장도매인은 제35조에 따른 상한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37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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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1. 임원 중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그 밖에 시장이 임원의 자격으로 정하는 것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
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39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부류별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7억원
2. 수산부류: 5억원
제40조(최저거래금액) ① 시장도매인의 부류별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41조(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정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
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④ 시장도매인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를 완료한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
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한다.
제43조(순자산액 비율)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도매인의 경우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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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 확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증빙
서류 첨부)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④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
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44조(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
도매인”으로 본다.
제45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휴ㆍ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외의 날에 영업을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
지 제5호서식의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지정취소)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법에 따른 명
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5장 매매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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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삭제 <2015. 11. 6>
⑤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
수산물의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51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이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2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
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1.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삭제 <2015. 11. 6>
3.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
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4. 1. 10>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
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별지 제
15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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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
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54조 삭제 <2015. 11. 6>
제55조(최소출하량의 기준) 시행규칙 제16조제18호에 따른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 10>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56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
매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 14. 1. 10>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표준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57조(정가ㆍ수의매매) 정가·수의매매 운영지침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1. 7. 6, 제목개정 2014. 1. 10, 전문개정 2014. 8. 11]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11. 7. 6]
제58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도매인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
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
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2014. 1. 10>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의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소 분리 등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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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삭제 <2011. 7. 6>]
제58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제출) ① 법 제3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
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등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중도매인 간 구매실적 통보서를 작
성하여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판매한 중
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등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중도매인 간 판매실적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도매인 간의 구매 자료를 확인한 후 구매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자료를 제출한 중도매인에게 구매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6]
제59조(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
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외에는 경
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사람
2. 업무정지 중인 사람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20. 11. 13>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6, 2015. 11. 6>
1. 대량 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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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7. 삭제 <2015. 11. 6>
8.「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9.「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10.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 출하품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7. 6]
제62조(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시장
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별지 제23호 서식의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
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6, 2015. 11. 6>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수수지
식·기록식 경매 또는 서면입찰식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1. 7. 6, 개정 2014. 1. 10, 2020. 11. 13>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의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전자식·거수수지식·기록식 경매 또는 서면입찰식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6,
2014. 1. 10>
1. 전자식: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
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 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하며 경
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불러야 함.
3. 기록식: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 세로 10㎝)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큰소리로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
가 정하여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
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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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경매절차) ①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안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급(상장일자·출하자 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 해체,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큰소리로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큰소리로 알림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65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6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0>
제67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재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 1. 10>
제68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67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
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
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③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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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1조와 제41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수탁 또
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9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1조, 제29조제2항, 제41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 또는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 중도매인으로 하여
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제70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제71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사용 관리한다. <개정 2014. 1. 10>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에 대하여 이용하기 쉽도록
보급·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지체상금의 가산방법) 시장은 제68조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 기한 경과
일부터 1일에 1000분의 1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
이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
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7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74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
계좌로 적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한 경우에는 출
하자 손실보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적립 하여야 한다.
④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일부
터 5일 이내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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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년도 상장수수료 수입(전년도 상장수수
료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상장수수료 수입예상액)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
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⑥ 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당일의 동일품목, 동일품종, 동일규격의
해당 시장가격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되 출하자가
이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보전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⑦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도매시장의 게시판
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③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7호서식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거래 다음날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76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유
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하여「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
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밀검사에서 안전성문제가 있는 출하주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
다. <개정 2014. 1. 10>
제77조(표준 하역비 부담) ①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역인부를 소속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파레트로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③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
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④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법 제
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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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
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의 도매시장법인별 배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3>
1.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한다.
2.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한다.
3.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
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79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중도매인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80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 상한은 다음과 같다.
제81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82조 삭제 <2014. 1. 10>
제83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4에 정하는 거래참가증
또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사람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제84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확
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5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
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한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86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에 대하
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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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
으며,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시설사용 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6]
제8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제89조 삭제 <2014. 1. 10>
제8장 시장시설
제90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91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2조(시설의 용도지정) ① 시장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
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조건을 지정한다. <개정 2014. 1. 10>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반입구로 분리하거나 물
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제93조(사용허가) ① 도매시장 안의 토지, 건물, 기타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
다(사용허가 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사용에 대한 조건을 달아 허가하며, 허가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사용허가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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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③ 토지, 건물, 그 밖에 부속시설물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94조 삭제 <2014. 1. 10>
제95조(시설사용료 납부) ① 시설사용료는 연단위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2020. 11. 13>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②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3>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③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2회 이상 독려를 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납부하
지 아니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96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의 시설사
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개정 2014. 1. 10>
② 시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과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납입기간·납입금액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담금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
한 체납액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료, 부담금의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
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의 관리비
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⑤ 제3항에 따른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 10>
제97조(시설변경ㆍ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승인 없이 시장시설을 신축
·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
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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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
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99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
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한 경우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 등을 2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
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 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하였을 경우
9.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100조(대집행) 제97조, 제98조, 제99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
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8. 11>
제101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그 소요경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102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등 시설의 사용자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시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103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 된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
가 아니면 도매시장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104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사용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위원회에서 정
한다. <개정 2014. 1. 10>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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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의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105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06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
로 전구역 환경 정화를 위한 업체를 시설 사용자들이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출입금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07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
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8조(권한의 위임 및 도매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관리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09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그 밖의 시설사
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10조 삭제 <2014. 1. 10>
제111조(고객민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매시장안에 고객민원센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10>
② 고객민원센터는 도매시장안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개정 2014. 1. 10>
[제목개정 2014. 1. 10]
제11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경매사, 산지유통인, 시장종사자 등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이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하거나, 도매시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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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에 기재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는
처분기준 중 가장 비슷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113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0]
부칙 <제0호,.>
부칙<2008. 11. 7 조례 제2118호 전면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부터 제49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도매시
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 다른 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53조와 제76조
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11조제2항, 제29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정 또는 허가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2011. 7. 6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10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1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6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13 조례 제3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