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경기도 안양시규칙)(제1549호)(20191028)

  • 2021-07-22 오후 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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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8.] [규칙 제1549호, 2019. 10. 28.,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제2조 삭제 <2014. 5. 15>
제3조(시설사용면적 조정)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
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실, 경매장의 면적배정은 전체 시설별 면적을 도매법인 별 취급능력비율로 배정하되,
취급능력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객관화시켜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19. 10. 28>
1. 도매법인 지정신청시 사업계획서
2. 기존 사업실적
3. 시장이 심사평가한 법인별 취급능력
제4조(중도매인의 휴ㆍ폐업) 조례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개시 7일전까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5조 삭제 <2014. 5. 15>
제6조 삭제 <2014. 5. 15>
제7조 삭제 <2014. 5. 15>
제8조(장부 보존연한) 조례 제16조, 제45조, 제66조,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취급
품목중도매인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현금출납 및 전도자금에 관한 장부의 보존연한은 10년으로 하며, 기타 장부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9조 삭제 <2014. 5. 15>
제10조(행정처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행정처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제11조 삭제 <2000. 1. 20>
제12조 삭제 <2000. 1. 20>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0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11. 17 규칙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7. 19 규칙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2. 18 규칙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20 규칙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15 규칙 제1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8 규칙 제1549호, 안양시 규칙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