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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경상북도 영천시조례)(제888호)(20180416)

  • 2021-07-22 오후 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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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18. 4. 16.] [조례 제888호, 2018. 4. 16., 제정]
경상북도 영천시(과수한방과), 054-339-718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농수
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17조에 따라 영천시가 개설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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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정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동물이나 그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한약재용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4조(관리자 등의 업무) 시장은 도매시장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환경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4.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시장방문객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6. 기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법인의 수는 시장이 업무규정
으로 정한다.
제6조(거래질서의 유지)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행위
2.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법 제32조에 따른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 등에 대하여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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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② 제1항에 의하여 보고명령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법인의 보증금ㆍ담보물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
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도매시장 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
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류별 요율은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0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 소속하에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0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