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6:11:1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8. 30.] [규칙 제780호, 2018. 8. 30., 일부개정]
전라북도 익산시(농산유통과), 063-859-52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사항의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도매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
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3조(중도매인의 경쟁 배제 행위 금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
를 하지 못한다.
②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그 사실
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4. 08. 14.>
제5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조례 제71조제1항에 따른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
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 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출하자 손실보전) ① 조례 제80조제4항에 따라 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평균 경락가격보
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손실보전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의 1,000분의 5이상을 별도 계
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손실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5일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4. 12. 15.>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매시장 업무 관련 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매시장 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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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 업무 담당 과장, 각 도매시장법인 대표, 각 법
인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비의 확보) 조례 제10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 장비, 전자식 계량기
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
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
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부칙 <제780호,2018. 8.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8. 14.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5. 27. 규칙 제66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1] ~ [12] (생 략)
[13]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14] ~ [17] (생 략)부칙<제780호, 2018. 08. 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