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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규칙)(제3140호)(20200401)

  • 2021-07-22 오후 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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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규칙 제3140호, 2020. 3.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거래품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의 별표 2에서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이
란 농업인이 생산하여 단순 가공한 벌꿀·유자청·농산물 액즙 및 단순히 말리거나 삶은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10>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3조(지정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
(전자문서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5-12-21>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제8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3. 제9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4. 제10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② 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 충
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이거나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4조(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상한 수) ① 시장은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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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 3. 30.>
1.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4개
2.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3개
3. 인천광역시 가좌축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1개
④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3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2016-10-10>
[제목개정 2016-10-10]
제5조(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등)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
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1-10, 2015-12-21>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 점수가 도매시장법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2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1-10>
④ 시장은 제2항에 해당되는 법인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신규도매시장법인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 전에 개
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한 후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신규도매시장법인을 지정 한다. <개정 2014-11-10, 2015-12-21>
제6조(임원의 자격)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수·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승인 신청서를 인수·합병 등기 신청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4-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10>
③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2015-12-21, 2016-10-10>
제8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4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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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1>
1. 청과부류 : 35억원 다만, 비수기(1~3월)에는 30억원으로 한다.
2. 축산부류 : 30억원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 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 액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 금액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
금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
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시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 설정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2개월을 가산한 다.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12-21>
제12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장부를 전산 입력할 경우 그 출
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 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 정가·수 의매매 기록부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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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예정
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휴업 신고서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폐
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시 이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 판,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6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의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
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 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4-11-10>
제17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경락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18조(경매사 관리)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 를 임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매사 임면
신고서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
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별표 2의 거래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19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시장은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거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 정산서와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 및 시
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3장 중도매인
제20조(중도매인 상한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2020. 3. 30.>
1.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 360명 이내
2.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 300명 이내
3. 인천광역시 가좌축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 4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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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중도매인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21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1-10>
1.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조례 제10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된 자 이거나 재허가일을 기준으
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②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2조(허가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중도매업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
증과 별표 2의 거래참가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중도매인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제2항의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23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다.
제2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 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도매법인의 정관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
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경매 참가자는 중도매인별로 2명 이내로 지정하여 중도매인 허가기간 동안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5-12-21, 2016-10-10>
② 보조경매참가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지정한 중도매인의 행위로 본다. <신설 2016-10-10>
제26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 납부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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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
11-10>
④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으로 본다.
제27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중
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1-10>
②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 서는 안 된다.
제28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 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
어 우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29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증과 별표 2의 거래참가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가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고
시장이 발급한 거래 참가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 ”을 “매매참
가인 ”으로 본다.
⑤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
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안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30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변경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삭제 <2015-12-21>
④ 삭제 <2015-12-21>
⑤ 삭제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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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
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32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
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 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33조 삭제 <2015-12-21>
제34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 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4-11-10>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법 제7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심의 결정된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매매 및 대금결제
제35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신설 2014-11-10>
③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신설 2014-11-10>
제36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①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2014-11-10>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정가·수의매매 거래장소에 진열
2. 표준송품장 확인·기재(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매매방법, 거래조건 등)
3.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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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원표 작성(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
으로 반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③ 삭제 <2015-12-21>
④ 제1항에 의한 축산부류 부산물의 거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물 도매시장 내에 부산물가격사정심의위원
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0>
1. 구성원 : 심의위원회는 품목별로 다음의 심의위원을 두며 도매시장법인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가. 도매시장법인 대표 1명
나. 인천축산농업협동조합장 1명
다. 대한양돈협회 인천지부장 1명
라. 부산물 매수자 대표 1명
마. 중도매인 조합장 1명
바. 산지유통인 대표 1명
2. 임무
가. 부산물 품목별 등급결정
나. 그 밖에 부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 협의 조정
3. 운영
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매시장법인 대표가 된다.
나. 위원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의 간사를 두어 월 1회 이상 전국의 부산물 시세를 조사 분석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회의 개최 상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다. 심의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에 개최하며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부산물 가격이 전회에 비하여 5%이상 등락 시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마. 도매시장법인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도매시장법인은 위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부산물의 거래는 실 중량을 계량하거나 생체 또는 지육 중량을 기준으로 품목별 등급을 설정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
되, 품목별 구분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거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부산물 판매 요건을 구비한 자 중 매매참가인 등록을 필한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목개정 2014-11-10]
제37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
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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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농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
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0>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한 중도매인은 필요한 경우 농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10-10>
제38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39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1. 시행규칙 제3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4-11-10>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 등
4. 파렛트 적재 출하품
5. 그 밖에 시장이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
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거래특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에게 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5-12-2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d의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41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1, 2020. 2.
26.>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
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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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呼唱)하여야 함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
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숫자를 기재한 표찰을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서면입찰식: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 밖의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
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에 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7-11-13>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표준송품장 확인·기재(상장일자·출하자 성명·품목·등급별 수량 등)
3. 판매원표는 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품목·등급·수량 등의 전산자료를 작성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호창과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 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에 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43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일시적인 출하물량 증가
로 경매장 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 합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45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첨
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④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보관연한은 5년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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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 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6조(대금결제) 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 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순자산액
으 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 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에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등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
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 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
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게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47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0조의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추가로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 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지정 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48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②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 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관 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1-
10>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표준정산서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표준송품장의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10>
②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관 연한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50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 수수료액(전년도 위탁 수수료
액을 산정 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거래액의
수수료를 말한다)의 1천분의 5 이상을 별도 계좌로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은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1-10>
③ 출하자는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날의 품목별 동일 등급의 평균가격 이하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
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 보전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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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매시장법인은 제3항 따라 출하자가 보전금을 심사 청구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⑤ 도매시장법인이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액 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⑥ 보전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유통정보공개 및 공시내용)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거래량 및 거래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내용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르며,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에 한다. <개정 2014-11-10>
④ 삭제 <2015-12-21>
제52조 삭제 <2014-11-10>
제53조(장려금 등의 지급)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 등에게 장려금을 지
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삭제 <2014-11-10>
③ 삭제 <2014-11-10>
제5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2에 따른 거래 참가증과 일
정 규격의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55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거
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56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
에 대하여 는 그 밖의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
서 같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며, 간사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담당이 된다. <개정 2015-12-21>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 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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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
무와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
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반입 제한)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관련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
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시설
제59조(시설사용관리 및 환경의 유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
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물건의 출입 및 반출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업무의 감독,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경매장 정돈 또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불공정한 거래, 환경저해, 공공시설 무단점용 등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경우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6.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7. 임의로 시설물(가공전선과 통신선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등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위해 시장의 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목개정 2016-10-10]
제60조(대집행) 시설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1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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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부속영업의 관리)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
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63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 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제64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 중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완전규격출하품(「농산
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으로 포장해 파레트에 적재하여 반입되는 규격출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하
역비를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따로
완전규격출하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2017-11-13>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0>
④ 제1항의 표준하역비 부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3>
제65조(평가의 실시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재무제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15일까지 개설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삭제 <2015-12-21>
③ 시장은 평가결과와 거래규모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면적 조정·사용료 등에 차등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장비의 확보)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매매거래에 필요한 장비·용기 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7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물품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8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
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69조 삭제 <2015-12-21>
제70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 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중 제3조, 제4조, 제5조
, 제7조 및 제12조를 제외한 규정은 인천광역시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3. 30.>
부칙 <제3140호,2020. 3.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영업 중인 도매시장법인(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
인·산지유통인은 제4조·제21조·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허가·신고·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규칙 제2907호,
2014-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2946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2967호, 201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3005호, 2016-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3052호,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 중 도매시장법인의 표준하역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부칙<제3137호, 2020.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3140호, 2020.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인천강화소방서 및 인천송도소방서의 119안전센터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불은119안전센터 및 국제119안전센터 개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각각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한다.
제70조중 “인천광역시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인천광역시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