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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전라북도 전주시조례)(제3615호)(20191220)

  • 2021-07-22 오후 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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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2019. 12. 20., 일부개정]
전라북도 전주시(농업정책과), 063-281-5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표 개정 2015. 02. 27.조례
3165>┏━━━━━━━━┯━━━━━━━━━━━━━┯━━━━━━━━━┓
┃명 칭 │장 소 │면 적(㎡) ┃┃명 칭 │장 소 │면 적(㎡) ┃
┃ │ ├────┬────┨┃ │ ├────┬────┨
┃ │ │대 지│건 물┃┃ │ │대 지│건 물┃┠────────┼─────────────┼────┼────┨
┃ 전주시 농수산물│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9,578 │27,243 ┃┃ 전주시 농수산물│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9,578 │27,243 ┃
┃ 도 매 시 장 │ 1 1 8 3 │ │ ┃ ┃ 도 매 시 장 │ 1 1 8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2. 수산부류 : 선어류, 활어류, 건어류, 패류, 염장어류, 염건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3. 단순가공품 : 병·통조림과 채류, 건과류, 훈제어류, 건패류, 염장패류, 건포류, 건해조류, 염장해조류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
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정기휴업일
가. 매주 일요일(단, 중도매인 영업 제외)
나. 1월 1일
다. 설날(3일간), 추석날(3일간)
2. 개장일의 영업시간 <개정 2015. 10. 08.>┏━━━━━━━━━┯━━━━━━━━━━━━━━━┯━━━━━┓
┃ 구 분 │ 영 업 시 간 │ 비 고 ┃ ┃ 구 분 │ 영 업 시 간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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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 ○ 청과부류 │ 오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 청과부류 │ 오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 ○ 수산부류 │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 수산부류 │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 ○ 중도매인 영업 │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 중도매인 영업 │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제5조(준용) 이 조례는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관리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2. 수산부류 : 2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대
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 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조(임원의 자격)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
3165>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
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현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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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부류 : 5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
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
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제12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
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확보의 보고
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3조(최저거래금액)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 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1억원
2. 수산부류 : 5천만원
제14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전주시 공유재산 관
리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 지정기간 만료전 지정이 취소되거나, 해산 등의 사유로 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도매시장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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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
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12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3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를 말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5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 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⑥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
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6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
3165>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이상 받은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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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 시장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개정 2015. 02. 27.조례
3165>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남은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개정 2015. 02. 27.조례3165>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입증 서류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8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놓아야 한다.<개
정 2015. 02. 27.조례3165>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9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
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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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겸영업무)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
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수리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3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
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4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
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5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8조(전자거래 등) <제목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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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
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농수산물을 대
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
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장 중도매인
제29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02.
27.조례3165>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항번호이동 2015. 02. 27.조례3165>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개정 2015. 02.
27.조례3165>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개정 2015. 02. 27.조례3165>
6. 제34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
업 신청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7. 제32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법인인 중도매인 (“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
이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
는 행위<신설 2015. 02. 27.조례3165>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신설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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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
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제30조(상한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 분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구 분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
┃ │ ├──┬──┬──┬──┨┃ │ ├──┬──┬──┬──┨
┃ │ │ 소 계 │ 선 어 │ 활 어 │ 건 어 ┃ ┃ │ │ 소 계 │ 선 어 │ 활 어 │ 건 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도 매 인 수 │ 1 0 0 │ 6 0 │ 4 0 │ 1 4 │ 6 ┃ ┃ 중 도 매 인 수 │ 1 0 0 │ 6 0 │ 4 0 │ 1 4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 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허가조건) 중도매인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
약 등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2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
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3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4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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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류 │ 금 액 │ 비 고 ┃ ┃ 부 류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 과 부 류 │ 1,500만원(법인1 억원) │ 비수기(1,2,3월)때는1000만원┃┃청 과 부 류 │ 1,500만원(법인1 억원) │
비 수 기 ( 1 , 2 , 3 월 ) 때 는 1 0 0 0 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부류│ 선어, 패류 │ 1,200만원(법인5,000만원) │ 비수기(6,7,8월)때는 700만원┃┃수산부류│ 선어, 패류 │
1,200만원(법인5,000만원) │ 비수기(6,7,8월)때는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 어 류 │ 800만원 │ 비수기(6,7,8월)때는 500만원┃┃ │ 활 어 류 │ 800만원 │ 비수기(6,7,8월)때는 500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어, 젓갈류│ 1,000만원(법인3,000만원) │ ┃┃ │건어, 젓갈류│ 1,000만원(법인3,000만원) │
┃┗━━━━┷━━━━━━┷━━━━━━━━━━━━━┷━━━━━━━━━━━━━━┛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조정할수 있다.
제35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전
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
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만료전 허가가 취소될 경우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다
.
제36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7호 서식”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임원의 이력서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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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도매업의 허가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중도매인은 제30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중도
매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7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의 경우
에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의 경우에 우대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9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 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①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02. 27.조례3165>
제41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장 시장도매인
제42조(적정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5개 법인
2. 수산부류 : 5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지정조건)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임원의 요건, 자본금 규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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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
3165>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5조(자본금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10억원
2. 수산부류 : 7억원
제46조(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 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기간
의 개시일 7일전까지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7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
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8조(순자산액 비율)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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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도매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
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9조(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 류 │금 액┃┃부 류 │금 액┃┣━━━━━━━━━━┿━━━━━━┫
┃청 과 부 류│1억원 ┃┃청 과 부 류│1억원 ┃
┃수 산 부 류│5,000만원 ┃┃수 산 부 류│5,000만원 ┃┗━━━━━━━━━━┷━━━━━━┛
제50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
리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 지정기간 만료전 지정이 취소될 경우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다.
제51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 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한다)
6. 제46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48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 부채 내역
8. 제49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 금액를 말한다
)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51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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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범위에서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2조에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
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
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3조(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
”으로 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4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5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휴ㆍ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7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면적을 조정할 경우 제99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8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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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매매참가인
제59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0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려면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6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
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삭제 <개정 2015. 10. 08. >
⑤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알릴 경우 해
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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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7.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3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4조(출하 예약 우대조치) 제61조 및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5조 삭제 <개정 2015. 10. 08. >
제66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여온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표
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6.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67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
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 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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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
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
매할 수 있다.<신설 2015. 02. 27.조례3165>
②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③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개정 2015. 02. 27.조례3165>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
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
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제6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삭제 2015. 02. 27.조례3165>
1. <삭제 2015. 02. 27.조례3165>
2. <삭제 2015. 02. 27.조례3165>
3. <삭제 2015. 02. 27.조례3165>
4. <삭제 2015. 02. 27.조례3165>
5. <삭제 2015. 02. 27.조례3165>
가. <삭제 2015. 02. 27.조례3165>
나. <삭제 2015. 02. 27.조례3165>
6. <삭제 2015. 02. 27.조례3165>
7. <삭제 2015. 02. 27.조례3165>
8. <삭제 2015. 02. 27.조례3165>
9. <삭제 2015. 02. 27.조례3165>
가.<삭제 2015. 02. 27.조례3165>
나.<삭제 2015. 02. 27.조례3165>
다.<삭제 2015. 02. 27.조례3165>
라.<삭제 2015. 02. 27.조례3165>
마.<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②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③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④ <삭제 2015. 02. 27.조례3165>
제7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
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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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7.조례3165, 2019. 12. 20.>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2019. 12. 2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1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72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대량 입하품<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개정 2015. 02. 27.조례3165>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개정 2015. 02. 27.조례3165>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개정 2015. 02. 27.조례3165>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개정 2015. 02. 27.조례3165>
7. <삭제 2015. 02. 27.조례3165>
8.「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개정 2015. 02. 27.조례3165>
9.「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은 농산물 <개정 2015. 02. 27.조례3165>
10.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73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
매 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려면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
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품목을 지정하
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
3165>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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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 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
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
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함. <개정 2019. 12. 20.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적은 표지판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15. 02. 27.조례3165, 2019. 12. 20.>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할때 출하자가 “별지 제25호 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
만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75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록) <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록) <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개정 2015. 02. 27.조례3165>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개정 2015. 02. 27.조례3165>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부름 <개정 2019. 12. 20.>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부름 <개정 2019. 12. 20.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록)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76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7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고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고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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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 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 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9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8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
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 (제12조 및 제48조에 따라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
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를 한 후 7일이 지나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0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
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
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
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0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46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
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
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1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그 양식은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 18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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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9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
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 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
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
액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4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을 할때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
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
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6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도매시장의 게
시판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8호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7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9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
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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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27.조례3165>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
2항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
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 02. 27.조
례3165>
제90조(시설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를 준용한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제91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3항에 따른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35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30
제92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
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45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7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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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②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③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④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⑤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⑥ <삭제 2015. 02. 27.조례3165>
1. <삭제 2015. 02. 27.조례3165>
2. <삭제 2015. 02. 27.조례3165>
3. <삭제 2015. 02. 27.조례3165>
4.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⑦ <삭제 2015. 02. 27.조례3165>
제9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4”에 정하는 거래 참가
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5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 30호 서식
”에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6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은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7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은 거래
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8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② 시장은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③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④ 삭제 <개정 2015. 10. 08. >
⑤ 삭제 <개정 2015. 10. 08. >
⑥ 삭제 <개정 2015. 10. 08. >
제9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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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02. 27.조례
3165>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0조(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
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시장이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장 시장시설
제101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102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3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경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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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같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4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의 시설 사
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
소 등을 적어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
납액 독촉장을 10일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5조(시설변경ㆍ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
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
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
례3165>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시 빌려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6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
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7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시설을 사용할 때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주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개정 2015. 02. 27.조례
3165>
4. 시설을 사용할 때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5. 02. 27.조
례3165>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개정 2015. 02. 27.조례3165>
6.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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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개정 2015. 02. 27.조례3165>
9.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내리는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8조(대집행) 제106조 및 제107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9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게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0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에 따라 내리는 지시처분에 준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11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
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12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3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
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에서의 운
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4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5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 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
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116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해서 그 재산 및 업무집
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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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
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 산지유통인이 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라 내리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처분하거나, 도매시
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83조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이 적용하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19조 삭제 <개정 2015. 10. 08. >
제120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
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
한다.
부칙 <제0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제6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87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46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정 또는 허가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 02. 27.조례3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0. 08. 조례 제3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